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민연금 (문단 편집) === 노령연금 ===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최소 10년이상(120개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경우 만 65세 이후[* 시행 초기에는 60세였으나 현재는 65세로 상향, 단계적으로 조치되어 52년 이전 출생은 만 60세, 53~56년생은 만 61세, 57~60년생은 만 62세, 61~64년생은 만 63세, 65~68년생은 만 64세, 69년생부터는 일괄 만 65세이다.] 부터 평생동안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노령연금에는 여러 종류가 있었으나, 지금은 용어 자체는 노령연금으로 통합되었다. 10년 이상 납부를 해야 받을 수 있으며, 20년(240개월) 납부를 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때까지 낸 기본연금액과 물가상승비용[* 연별로 산출하며 보통 자체적으로 시장조사 뒤 물가상승률을 계산해서 가입자들에게 우편과 이메일로 알려준다. 근데 납부할 때는 신경이 쓰일 부분인데, 막상 연금 지급받을때는 은근히 관심을 못 받는 부분이다.]과 부양가족연금액 이자비용 등등을 합산하여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시행 초창기에는 충분한 설명 없이 강제적용되어서 '그거 완전 국민 돈 빼먹으려고 만든 거 아냐?' 같은 불신이 심해서, 이직을 할 때마다 반환제도로 낸 돈을 돌려받고 반환하지 않거나 가급적 국민연금을 안 낸 사람들이 꽤 있다. 최초 가입 후 10년 이상 지났지만 실제 가입일수는 무척 적은 경우가 많다. 납부기간이 10년 이상 20년 이하일 경우에는 20년을 기준으로 기간의 비율 만큼 패널티를 받는다. 예를 들어 가입기간이 10년인 경우에는 20년 기준액의 1/2만 받게 된다. 단,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수급시점[* 지급사유발생일] 이후에도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65세까지 연금을 받지 않고 연금료를 납부함으로써 수령액을 높일 수 있다.[* 연금은 가입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늘어나지만 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보다는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할 때가 더 이득인 경우도 있다.]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한 경우는 65세 되기전 까지만 연금보헙료를 납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본인이 원하면 하지만 65세가 넘어서도 계속 납부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이 노령연금 수령액을 의미있게 증가시키지는 않을 것이기에 굳이 그럴 필요 까지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 일것이다. 60세에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 소득이 있으면 60세 기준으로 노령연금액의 1/2을 받는다.[* 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 워낙 적으니까 큰 의미는 없다] 그 뒤 1년마다 10%p씩 증가하여 65세를 기점으로 소득이 있건 말건 100%를 받게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점이, 이때 소득이 기준연금액[* 설명하면 복잡하지만, 요약하면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과 가입자 본인의 평생소득을 이용해 구한다.]이라서 경비나 알바 정도는 전혀 상관없다. 65세가 넘으면 소득과 무관하게 연금을 100%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도 일을 하면 소득이 이론상 2배가 될 수도 있다! '''조기노령연금'''은 5년까지 연금을 먼저 받는 제도이며 여러가지 이유로 일찍 노동을 그만 두는 분들을 위한 연금제도이다. 반드시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사유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며[* 즉 회사에 연금이 가입이 되어있지 않아야 한다. 가입되어 있을 경우 계속적으로 나도 모르게 징수되니까 상담원과 상담은 필수적이다. 은근히 회사에서도 퇴사 뒤 보험문제등을 처리 안 하는 경우가 많다.] 연금 수령액은 더 적어진다. 5년 조기수령을 할 경우는 기본연금액의 70%을 받는다. 조기노령연금은 부양가족가산금은 안 주며, 조기 수령이 늦어질 수록 더 받는다. (조기수령 : 5년 70%, 4년 76%, 3년 82%, 2년 88%, 1년 94%) 만약 연금을 늘려보고 싶다는 분이 있다면 '''반납금 제도'''[* 반환일시금을 타간 이력이 있을 경우 이 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반납하는 제도]및 '''추납 제도'''[* 추후납부의 줄임말로 납부예외 기간 만큼 추후에 납부하는 제도], '''연기연금 제도'''[* 연금 수급시기를 늦추는 것. 예를 들어 원래 60세 때 수급 가능하나 이것을 늦춰서 61세 때 받으면 연 7.2%가 가산된 연금으로 받게 된다.]를 활용하면 연금액수가 올라간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