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민연금 (문단 편집) ==== 보험료 인상 ====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2~20%, 혹은 그 이상까지 인상하는 방법이다. 공적연금 제도는 세계 170개의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개인의 자유를 크게 보장하는 '''미국 조차도''' 가입이 의무라 월급에서 공제될 정도다. 노인 인구의 빈곤율이 더 높아지기에 공적연금을 없애는건 어렵고[* 간혹 극단적으로 국민연금 없애고 각자도생하자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제도가 있는 주 이유는 노후 준비가 안된 사람들 때문이다. 2021년 한국 국민 3명 중 1명이 노후준비를 안한다고 한다.[[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11117_0001654434|#]] 그렇기에 없애는건 상당히 어렵다. 자유주의적인 미국조차도 의무라 월급에서 공제될 정도니 말이다. 만약 국민연금이 폐지되고 지금까지 낸 보험료들을 전부 기존 가입자들에게 환수해준다고 가정해도 고갈 상태에 놓인 채로 실행하면 국가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쌓여서 [[세금]]만 대폭 증가되고, 노후에 받는 돈도 없어져 빈곤율만 증가하는 악순환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 역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보험료 인상이 문제이다.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한 나라 중 보험료율이 12% 미만인 나라는 [[석유]]와 같은 천연자원이 풍부한데 비해 인구가 적은 캐나다(10.2%) 밖에 없다.[* 캐나다는 소득 대체율이(25%) 낮고 연금펀드 운용에 국가 간섭을 철저하게 배제한다. 캐나다 국민연금 펀드는 국내 채권과 국내주식 비중을 과감하게 축소하고, 엄선된 해외 자산 확대로 높은 수익률과 안정성을 모두 달성한 우수한 연금 운용기관이다. 국내 주식 부양에 국민연금 등 연기금을 동원하는 연금 운용 후진국인 대한민국이 보고 배워야 할 대상이다.] 하지만 그외 나라들은 제일 보험료가 낮은 자유주의의 나라인 미국조차 12% 이상 보험료를 받는다. 참고로 미국은 세계 1위의 산유국이자 세계 1위의 경제대국이다. 대한민국은 40년 만기 납부한 수급자가 2028년에나 발생한다는 점에서 아직 보험제도가 성숙한 나라가 아니다. 하지만 2028년부터 40년 만기 납부자가 연금을 청구하기 시작하면 20~30년도 버티지 못하고 고갈된다. 국민연금은 성숙하자마자 바로 조로증을 겪는다. 대한민국에서 갑자기 [[사우디 아라비아]] 수준으로 석유가 펑펑 쏟아져 나오지 않는 한 40년 만기 납부자가 나오기 전에 보험료를 올려 세대간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연금은 국가규모의 [[폰지사기]]일 뿐이다. 보험료 인상 폭과 시기는 경제여건 및 다른 선택지를 복합적으로 얼마나 반영하는냐에 따라 12~20%로 차이가 날 수 있다. 결국 정부가 [[답정너|전 국민에게 욕을 들어 먹으며 국민을 설득]]하는 수 밖에 없다. 이성적으로는 기존 연금 수급자는 당연히 개이득이고, 90년대 이후 출생자는 급격한 연금 고갈로 인한 세금 충격을 앞당겨 연착륙을 하여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후세대에게 일방적인 손해를 강요하는 이 방식은 아무리 설득을 해도 한계가 있다. 미국이 이 방식이 가능했던 이유는 의무가입이 아니라서 원치 않으면 퇴직후 언제든지 일시금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이고(대신 연금수령은 포기), 서/북유럽은 보편복지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억대연봉을 벌어도 서민층과 모든 복지를 똑같이 받을 수 있다. 정치적인 문제를 고려하자면, 객관적으로 보자면 90년대 이후 출생자가 연금 수령 대상이 될 세대보다 표가 적은 게 사실이므로, 이 방법이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옥죈다면 가면 갈수록 인재 유출과 저출산을 심화시킬 뿐이므로, 노인 세대 유권자분들은 현명하게 생각하셔야 할 테다. 또한 50~60년 이상 세월이 흘러 해당 세대가 기성세대가 되고, 보험료율 자체도 일정 이상으로 올리다 보면 '''언젠가는 모든 경제활동인구가 이러한 약탈적 보험료 부과로 일방적인 손해를 보게 되는 시점'''이 올 것인데, 이 즈음 되면 차라리 증세를 하자거나, 헌법소원이 걸리거나 극단적으로는 전 직업 총파업과 데모를 벌여서, 또는 [[탕핑족]] 처럼 태업과 구직거부를 하여 국가경제를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선거 외의 합법적 방법으로 의견을 표명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실수령액이 일정 이하로 낮아지게 되어 어차피 일을 하여도 생계곤란에 시달리게 되면, 미래의 생계곤란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에 생계곤란에 시달려야 하냐는 [[워킹푸어]] 들의 근로의욕은 바닥으로 뚫고 내려갈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이미 지금도 청년층에선 중소기업에 취업하느니 대기업 신입사원 나이제한인 만 32세까지 주구장창 취준만 하다가 수틀리면 프리터로 자유롭게 살거나 9급공시생으로 전직하겠다거나, 아예 부모님한테 기생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요건을 만족시킬 때까지 버티겠다는 목소리도 종종 나타나고 있다. 당연히 이러한 사회변화를 가속시켜 봐야 국가경제에 좋을 리 없다. 이전 정부에서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으로 어떻게든 막아보려 했지만 결과는 실업률의 폭증과 물가 상승으로 나타났으며, 단순알바 주 40시간의 급여와 중소기업 정규직의 급여가 비슷해질 정도에 이르러버려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도산행렬은 더욱 가속되는 비참한 부작용만 나타내며 실패하고 말았다. 또한, 현실적으로도 차라리 소득세와 재산새 증세로 [[기초노령연금]] 예산을 추가편성하는 방안이 더 나을 수 있는게, 기초노령연금은 일괄 30만원 지급이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 비례지급되며 통계상 월 30만원 이상의 연기금을 줘야 하는 가입자 비율이 늘어나는 현실에서는, 차라리 일정 세대 이하로 보헙료 징수와 연금 수급권 배부를 폐지하고 사회보장세 신설 또는 직접세 증세와 [[기초노령연금]] 편성으로 은퇴 전 소득 및 재산에 무관하게 일괄 30만원씩 분배하는 것이 부담이 더 적을 수 있다. 사실 이 정도의 [[기초노령연금]] 편성 또는 [[기본소득제]]는 지금 당장도 모든 복지예산을 전폐하고 해당 예산을 만 65세이상 인구 전원에게 현금으로 뿌려버린다면 가능하다. 가능하고도 남는다. 동일 예산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도 월 19만원의 기본소득제를 시행할 수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까지 싸그리 분배한다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월 58만원의 [[기본소득제]]를 시행하는것도 현재로써는 가능하다. 노인복지예산에 한정하여 전용하더라도 모든 노인에게 월 27만원의 기초노령연금 지급이 가능하다. 또한 냉정하게 말하자면 국민연금 제도의 취지 자체는 극단적인 노인빈곤 및 생계곤란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방지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존 그 외의 것을 국가에서 보장해 줘야 할 의무는 없다. 주거는 LH 영구임대아파트를 짓거나, 인구감소로 빈 주택이 많아지면 해당 주택을 국고로 귀속(상속순위자 모두가 불명인 경우) 또는 매입하여 해결하고, 의료는 의료의 질을 다소 타협하는 한이 있더라도 유럽국가들의 NHS처럼 의료보호 및 공공의료로 해결한다면, 30만원으로 식비와 피복비를 해결하는것은 현재의 물가에서도 가능은 하므로, 노인들의 최소한의 생존과 인간다운 생활(이 인간다운 생활이라는게 되게 모호하긴 하지만)은 국민연금제도가 없더라도 보장이 될 수 있다. 실제로 한국의 복지제도가 생겨나기 시작함과 동시에 아직 [[개발도상국]]이었던 198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등 극빈층에게 국가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이란 딱 이정도였다. 혹자는 노력에 따른 차등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일단 국민연금제도의 취지 자체가 경제활동 시기의 노력을 보상해주는 정책이 아님은 둘째치고도, 현재라면 몰라도 해당 보상을 위해 경제활동기간동안 과중한 부담을 짊어져야 할 미래세대 시점에서는 해당 보상보다 보험료 부담이 더 큼으로, 이러한 주장이 가능해진다. 사실 지금도 이미 기초노령연금 40만원 인상 정책이 수면위로 나오면서, 이미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들조차 일부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한다. 또한 마지막으로, 어차피 노력주의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은퇴 후에도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노후 대비 노력''' 을 하는 것 역시 1차적으로 개인의 책임이기도 하다. 소득활동 기간 동안 이를 게을리하여 후에 가난해진다면, 이 또한 소득활동 기간 중 본인의 '''노력''' 이 부족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신분이 하향 조정된 것 뿐이라고도 항변할 수 있다. 또한 이 모든 것은 저출산의 문제일 뿐이며 국민연금의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출산장려정책을 90년대 후반부터 20년 넘게 시행했으나 모든 유관정책이 가시적인 효과 없이 실패하였으며, 결론적으로 저출산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받아들여야 하는 "변화" 내지는 "현상"이 되었음으로, 해당 사회변화와 현실의 현상에 맞추어 적절하게 사회보장제도(중 하나인 국민연금) 제도를 손질하지 않아 미래세대에 약탈적 보험료 부과를 수행한다면, 사회변화(출생률 감소)에 적합하게 손질하지 않은 국민연금 제도의 문제라고 말할 수도 있게 될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