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민연금 (문단 편집) === [[다자녀]] 가구의 부담 증가 === 사실 모든 가구가 2인의 자녀만 둔다면, 국민연금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구조이다. 예전에는 자녀 1명이 부모에게 100만원씩 줬다면, 이제는 그 100만원을 국민연금공단으로 보내고 국민연금이 100만원을 지급해주는 것. 만약 소득대체율을 높게 설정해서 자녀세대의 부담 150만원으로 늘어나더라도 어차피 그만큼 부모세대가 수령하는 돈도 150만원으로 늘어나므로 부모 2명, 자녀 2명 구조인 상태에서는 사실 한 가구 내의 총 소득은 같은 것. 국민연금이 양성하는 수익률을 고려하면, 오히려 가구 내의 소득이 늘어난다. 그런데 현재처럼 출산율이 1명대 미만으로 떨어진 사회에서는 다자녀 가구에게 부담이 지워진다. 자녀 5명을 둔 부부 A씨와, 자녀를 1명만 둔 부부 B씨를 예시로 들어보자. 예전에는 A씨의 경우 자녀 5명이 1인당 20만원씩만 받으면 되었지만, 대신 B씨의 경우 자녀 1명이 온전히 100만원을 부담해야한다. 그런데 이제 국민연금이 도입될 경우 이 부담구조는 달라진다. A씨와 B씨가 모두 100만원을 받는 것은 동일하지만, 보험료율은 누구나 동일하게 매기므로 자녀세대의 6명은 200만원을 나눠서 부담한다. 즉, 1명당 33만원 꼴로 부담하는 것. B씨의 자녀는 부담률이 67% 낮아졌지만, A씨 자녀들의 부담률은 반대로 67% 늘어난 것. 즉, 국민연금의 구조 자체가 다자녀 가구들이 반드시 손해를 보는 구조이다. 애초에 저출산 때문에 국민연금의 고갈 문제가 발생했는데, 국민연금이 이를 가속화시키는 악순환 구조이다. 어차피 자녀를 낳지 않아도 국민연금의 높은 수익률을 그대로 받을 수 있고, 자녀들을 낳아봤자 국민연금 보험료로 엄청난 세금을 떼갈텐데 정작 본인에게 부양받는 돈은 없는 것.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