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민연금 (문단 편집) ==== 찬성론 ==== 국민연금이 강제인 이유는, 각 개인이 예외없이 납부해야 일찍 은퇴할 유인을 갖는 자만 가입하는 역선택 문제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보험료'의 성격도 있으나, 국민들이 부담하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경제학에서 이론으로나 실증으로나 국민 연금을 강제로 가입시키는 것을 지지하는 연구결과가 압도적으로 많다.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오늘과 내일의 차익, 그리고 30년 뒤의 하루 차이의 차익 사이에서 무차별해야 하지만 현재를 훨씬 더 중시하는 인간의 성향(Hyperbolic discounting)상 효용 극대화를 위해 무조건 현재에 소비를 많이 하게 되어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왜 매번 '내일 내일' 이렇게 미루는 것, 금연을 한다고 해놓고 ' 오늘만 오늘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노후의 생존을 위한 자금부족을 일으키게 된다. 그렇기에 학계의 연구결과를 보았을 때 대다수의 논문은 연금가입 강제화를 찬성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가는 개인의 '순간적인' 효용보다는 생애의 안정화에 더 관심을 갖는것이 합리적이므로 국민연금 가입을 강제화 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 연금 강제가입 정책은 1. 정부와 개인의 정보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 정부보단 개인 본인이 본인이 은퇴할 시점을 더 잘 안다.]으로 야기되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에 따른 재정 고갈[* 따져 볼 때 내가 일찍 은퇴할 거 같다 싶은 사람들만 가입하는 바람에 재정이 순식간에 거덜나고 결국 보장 범위나 금액을 줄여야만 하는 상황이 온다.]을 막을 수 있으며[* 이걸 반대로 말하면 일찍 은퇴하는 사람들로 인한 손해를 늦게 은퇴하는 사람들로 매꾼다는게 된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대부분 연금은 빨리 은퇴해서 내는 기간이 줄어들면 수령액도 줄어든다. 즉, 은퇴를 빨리 하는 사람들만 연금을 가입한다고 항상 손해를 보는건 아니다. ] 2. 강제주의(panternalism)에 입각하여 인간은 현재를 중시하고 미래의 효용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일정 수준의 강제성을 가져야 사회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이끌어 낼 수 있기에 정당화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후생경제학]](Welfare economics)라는 학문에서 다루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10년 뒤의 미래를 보기 보다는 당장의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는 경향을 갖는데다가, 연금 수령을 해야 될 은퇴 후 세대를 재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이미 포화상태인 취업 시장에 은퇴한 세대를 재투입하는것은 그 자체로 고용 불안을 가중시킬 뿐이다. 국민연금 반대자들 중에 상당수가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이 대다수인데 막상 저소득층이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으면 그들은 이렇다할 소득 없이 빈곤층이 될 것이며 그러한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복지 비용이 세금으로 지불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비용은 연금보다 결코 싸지 않을 뿐더러 타인들이 부담해야 한다. 국민연금이 고갈돼서 나중에 받을 확률이 낮아진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고갈분을 다른 종류의 세금을 증세해서 메꾸기 때문에 폐지하든 안 하든 국가에 내는 돈은 차이가 없다. 물론 반론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이 미래 대비를 포기하고 현재의 위기를 우선시하였으니 그 책임도 당사자가 져야 한다[* 자기가 늙어서 먹고살 것을 마련하지 않겠다고 선택했으면, 늙어서도 직장을 찾아 일을 하든지, 아니면 굶어 죽는게 맞지, 누구에게는 국민연금이란 방법으로 대비하는 것이 일방적 손해일 가능성도 있는 상황에서(즉, 보험 개념이라 모두에게 낸 만큼 돌려준다고 보증하지 못하는 경우이므로) 반드시 대비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논리이다.]고 반론하긴 한다. 여기서부터는 자유주의적 신념과 철학의 문제라 할 수 있겠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