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민연금 (문단 편집) === 고갈 시기 === 국민연금은 2021년 6월 기준 908조원 정도를 적립하였다. 2022년 말 쯤에 1천조 원을 돌파하고 2041년에 1788조원으로 최고조에 달했다가 급격하게 감소하여 2055년 고갈될 예정이다. 여기서 2041년에 적립금이 1788조원이나 쌓이는데 도대체 왜 연금이 고갈되느냐고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는 적립금으로 대표되는 국민연금 자산보다 국민연금 충당부채, 즉 앞으로 줘야 할 돈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2023년 1월 27일,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오는 '''2055년에 기금이 모두 소진'''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https://m.news1.kr/articles/?4935538|#]] 이마저도 합계출산율이 0.73명에서 2046년 이후 1.21명으로 안정화된다는 '''낙관적인 전망'''하에 나온 예측치다.[* 한편 통계청은 2023년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명대라는 기록적인 수치를 앞두게 되자 낙관적 전망을 들어내고 보다 현실적인 보정치를 두어 통계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 경우 소진 예정연도는 더 앞당겨질 수 있다. 기존에도 통계청은 낙관적인 경우, 현재 수치가 유지되는 경우, 비관적인 경우 총 세 가지 시나리오로 출산율을 예측하고 있었는데,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주로 낙관적인 수치를 고갈시점을 예측하는 데 사용해왔다.] [[공무원 연금]]의 2020년 현재 충당부채가 1천조 원이나 되네 소리가 나오는데 공무원 연금 충당 부채는 미래자산이 충당부채의 70~90%에 달해서[* 반대로 말하면 국민연금보다 연금수급자의 수익률이 낮다. 공무원 연금은 개편할 때마다 지급액을 줄이고 부담액을 늘리고 있다.] 실제 부담은 얼마 되지도 않는다. 경제적 환경과 할인률에 대한 가정이 달라질 때마다 미래자산과 충당부채 규모가 크게 달라지는게 문제다. 반면 국민연금 충당부채는 공무원연금 따위와는 비교 불가능한 수준이다. 공무원 연금처럼 2020년부터 70년치 지출을 기준으로 대충 산정해보면 2020년 현재가치 기준 국민연금 충당부채는 보수적으로 가정해도 '''2경원'''을 훌쩍 넘어 공무원연금 충당부채의 20배를 넘는다. 반면에 2020년 현재가치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미래자산은 2090년까지 1경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보수적으로 가정하면 5천~6천조 원 정도에 불과해서 연금충당부채의 반에 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워렌 버핏]]보다 더 높은 복리 수익률을 기록하지 않는 한 시간이 갈수록 충당부채가 국민연금 자산보다 휠씬 빠르게 늘어난다. 국민연금공단은 공식적으로는 충당부채를 산정하지 않고 있다. 이 문서 부채란에도 2경원이 넘는 연금충당부채는 빼고, 겨우 몇천억 단위의 부채가 있는 걸로 되어있다. 그러니 1990년대 이후 출생 세대들은 부지런히 연금을 부어도 부모 세대 만큼의 연금을 받을 수 없으며, 부모 세대 수령액의 ⅓이 한계라는 추정이 많다. 적립금이 있지만 피크를 치고 얼마 안 가서 연금은 고갈된다. 국민연금공단에서도 기금 고갈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연금재정의 수지균형을 위하여 매 5년마다 재정 재계산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서 기금 고갈을 미루는 개혁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저출산]]으로 인한 영향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학계와 전문가들의 정설.[* 한국의 저출산은 2010년대부터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데, 1993년에 태어난 "남성의 수"가 약 36만 5천 명인데, 2017년에 태어난 "전체 출생아"는 35만 8천 명을 기록하여 25년만에 인구수가 반토막이 나버렸다.] 국민연금공단이 밝히는 공식적인 고갈 시점은 '''2057년'''이다. 적립금이 고갈되더라도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태는 생각하기 어렵다. 그 대신 자녀 세대가 전적으로 연금을 부담한다. 2018년 말 정부 추계에 따르면 만약 기금 고갈 때까지 아무런 개혁 조치 없이, 연금 지급 수준을 계속 유지한다면 보험료는 현재 9%에서 2057년 '''31~33%'''로 오른다. 세전 임금이 22% 깎인다고 보면 된다. 어떤 학자들은 현재 세대는 부모 노후, 본인 노후의 이중부담을 느끼며 노후준비를 하는 반면, 자녀 세대는 그러한 이중부담을 느끼지 않으므로 (국민연금으로 부모노후 문제가 이미 해결됐기에) 더 많은 부담을 감내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s-5.6|후술]]하겠지만 자녀가 없는 독신자의 노년까지 함께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부담이 크다. 게다가 국민연금만으로도 온전히 노년이 보장되지 못 한다는 점도 한 몫한다. 즉, 국민연금만으론 절대 노후 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데다 평범한 중산층 부모라면 자녀의 결혼이나 사교육, 대학등록금, 주택구입 등으로 모아놓은 돈을 지출해버린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사실상 자녀가 부모세대의 생계를 유지할 정도로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일정 연령까지 근무가 보장되었던 부모세대랑 달리, 자녀 세대는 비정규직이 기본이고 수입이 없는 경우도 드물지 않은 데다 물가와 세금, 그리고 강제징수보험료는 미친 듯이 증가하여 추가부담을 할 수 없다. 노후에 제 몸 하나 건사하기 위해서는 출산/육아 비용을 최소화하거나 없애야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아이를 하나 혹은 아예 낳지 않게되므로 미래 인구수가 줄어 추후에 연금을 대줄 미래세대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지속된다. 자녀 세대는 도로나 항만, 수도 같은 각종 [[사회간접자본|사회간접자본(SOC)]]의 상속을 받는다는 점에서 그만 한 부담은 감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모든 자녀 세대가 사회간접자본의 혜택을 직접 받는 것이 아니다. 설령 받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혜택은 세대 구분 없이 현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며, 앞으로는 사회간접자본의 혜택을 보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할 것이다.[* 예컨대 서울에 수준급의 인프라나 SOC를 조성해도, [[울릉도]]나 [[완도]]에 거주하는 국민은 서울시민만큼 해당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기대가 현저히 낮은데 이를 국지성괴리라고 한다.] 또한 '''사회간접자본의 관리 및 유지보수 비용'''이 상당히 든다는 점도 고려해야한다. 제대로 지어지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시, 오히려 역으로 돈먹는 하마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SOC는 '자녀 세대'만 특정해서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자녀 세대가 특별히 더 부담을 질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또 어떤 논객은 기술 및 경제 구조의 발전이 자녀 세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본다. 즉, 미래에는 세상이 발전해서, 소수의 젊은 인구로도 다수 노인을 부양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그러나 이는 '예측'에 불과하고, 실제 미래가 어떨지는 아무도 모른다.[* 19~20세기의 획기적인 기술 발전에 따른 생산성의 향상이 21세기 들어서는 대폭 기세가 줄었다. 이를 잘 설명하는 예시가 하나 있는데, 19세기 산업혁명 이전 과거에 살던 사람이 19세기로 오면 그야말로 기절초풍하겠지만,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이후에 살던 사람들이 21세기에 오면 그렇게까지 혁명적인 변화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공장 돌아가는 데는 큰 변화가 없겠지만 컴퓨터나 네트워크 기술을 보여주면 놀라게 될 것처럼, 미래의 기술 발전의 방향성은 알 수 없는 것이라 맹신하면 안 된다.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공장 돌아가는 것만 봐도 충분히 기절초풍 할 것이다. 라인 하나에 수천 수만 명이 들러붙어 나사 조이고 기름 치고 용접하고 부품 조립하던 20세기의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이 감독 인원 2명만 앉아있고 모든 공정이 컴퓨터와 산업용 로봇으로 전자동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고서도 기절초풍하지 않을 수가 없다.] 상술된 내용들은 전부 전문가들 사이에 한 번 이상 진지하게 오갔던 구상들이다. 여하튼 연금고갈에 사회가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다. 국민연금 고갈 문제가 진지하게 제기된 2010년대부터 각 대통령은 한번씩 국민연금을 건드려보았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 국민연금 대신 [[공무원 연금]]을 삭감하는 개혁을 했다. 문재인 정부는 연금보험료율을 9%에서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748646622655216&mediaCodeNo=257|12%]]로 내놓는 정책을 제시하였으나 국민들의 반발이 커지며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되자 당장 흐지부지되었다. 처음부터 고갈될 것을 예상하고 만든 제도가 국민연금이라서 정부가 예상 못 하고 뒤통수 맞은 것이 아니란 얘기. 외국에 비슷한 사례도 얼마든지 있었고, 국민연금제도의 구조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다면 알 수 있었던 문제다. 고갈까지 최소 30~40년이 남은 시점에서 충분히 공론화가 된다는 사실이 정부부터 일반인까지 고갈 사실을 알고 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독일은 경제활동을 하는 시민이 유년기에 받은 의무교육의 대가와 미래에 받을 연금을 위한 연금제도의 유지를 위해 세금을 내고 이 세금을 노년층이 연금으로 받아 생활한다. 이 방식을 부과식이라 하며,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유럽 국가들도 이미 일찌감치 연금재정이 고갈되어 정부예산, 즉 세금으로 메우고 있다. 그러나 그 세금도 역시 후손들이 부담하는 것. 독일은 출산율이 1.57명 수준이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도 이어나갈 수 있다. 출산율 0.6대를 바라보는 한국에서 보험료 세율을 계산하면 후손들에게 보험료율만 '''30%''' 넘게 매겨야 한다. 당장 연금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것만 해도 불만인 사람들이 많은데[[https://www.yna.co.kr/view/AKR20191002053700017|#]] 후손들이 "부모들을 위하는 거니깐 저희도 당연히 내야죠."하면서 35~37% 수준의 보험료율을 감당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보험료율의 절반은 명목상 기업이 부담하지만, 기업은 임금삭감이나 고용 기피를 통해 근로자에게 이를 전가할 수 있다.] 높은 연금보험료율은 후대 경제의 활력을 낮출 뿐만 아니라, '''고소득 생산가능인구의 해외취직 및 시민권 취득의 폭발적인 증가'''나 납세거부운동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까지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인구이탈은 '''기술개발과 수출로 연명하는 미래 한국 경제 구조에 치명타'''로 작용할 수 있다. 물론 기금이 고갈된다고 해서 연금을 아예 못 받는건 아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도 국민들의 수급권을 보장한다고 말한적이 있다.[* 단, 법령에 명문화된 지급의무가 아닌 단순히 수급권 보장 차원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정부는 가입자에게 국민연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장기재정전망) 단지 [[창렬]]화가 심하게 진행될 뿐이다. 위에서 언급한 [[독일]]은 부과식으로 전환하면서 정적인 부담으로 연금보험료율이 [[https://www.nps.or.kr/html/download/worldwide/data_pdf/overseas/germany.pdf|20%]]까지 상승하였고, 이마저도 부족해 연금수급연령을 67세로 늘렸다. 한국과 비교해보면 세부담률은 2배 이상 늘리고, 보장비율은 평균 수명(80세)을 고려했을 때 15% 정도 낮춘 셈이다. 막장국가인 그리스 또한 연금 자체는 잘 지급하지만, 연금개혁을 하면서 지급액이 1/3가량 줄어들었다. 한국도 기금이 고갈되면 현행의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새롭게 변경되면서 연금은 계속 지급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부담액은 늘어나면서 수급연령과 지급액이 줄어들 것이고, 그 규모는 저출산 현상과 맞물려서 타 국가들보다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국민연금 지급액은 이미 줄고 있는 상황이다. 월 198,000원 납부 기준으로 수급액이 2020년 1,200,000원에서 2023년 763,900원으로 3년새 약 50만 원가량 감소하였다. 이는 표면적인 액수를 비교한 것이고, 물가변동과 그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훨씬 더 감소한 것이다. 참조하면 좋은 문서 : [[https://budget.na.go.kr:444/budget/reference/reference01.do?mode=download&articleNo=536734&attachNo=423919| 국가예산의 세대 간 형평성 분석과 개선방안. PDF파일]]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