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민연금 (문단 편집) === 연금계산공식 === 연금의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 수령액'''|| (소득대체율상수)×('''A'''+'''B''')×(1+0.05'''n'''/12) || ||'''소득대체율 상수'''|| 국민연금 가입기간별 소득대체율에 따른 소득대체율 상수[* 1988~1998년에는 소득대체율이 70%였고 소득대체율상수는 2.4, 1999~2007년에는 소득대체율이 60%였고 소득대체율상수는 1.8, 2008~2027년에는 소득대체율이 50%에서 매년 0.5%포인트씩 감소하며 소득대체율상수도 1.5에서 시작해 매년 0.015씩 감소한다. 2008년 이후부터는 소득대체율이 40%, 소득대체율상수는 1.2가 될 예정이다. 즉, 같은 보험료를 내었을 때 과거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기간에 낸 보험료일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 || || '''A값[*A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소득재분배 장치)[* 물가를 반영한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액으로, 가입자 개인의 소득수준이나 연금보험료 부담액과 관계없이 균등하게 정액으로 결정되어 소득재분배 기능을 한다.] || || '''B값''' || 가입기간 중 수령자 본인소득 [[평균]][* 가입자 본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으로 기본연금액을 산정할 때 소득비례 부분을 결정하는 요인이다.] || || '''n''' || 20년 [[초과]] 가입월수 || || '''월 보험료 공식''' || || MIN(총 명목 급여의 9%[* 근로자 부담분 4.5% + 고용주 부담분 4.5%이다. 즉 명목 급여의 4.5%가 떨어지고 나머지 4.5%는 고용주가 부담한다. 연말정산 때 빼야 할 총 공적 연금은 본인부담분만 포함된다.], 452,700원)[* 역산해보면 5,030,000원이 나오며 이 금액을 넘어서면 무조건 근로자 부담분으로 20만원 가량을 공제한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고소득자에게도 무조건적으로 9%씩 걷으면 훗날 지급해야 할 연금지급액이 커지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