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민소환제 (문단 편집) ==== [[대한민국 국회의원|국회의원]],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 불가능 ==== 대한민국에서는 위헌이라는 의견이 다수이다. 제아무리 사사건건 발목 잡고 [[몽니]]를 부리거나 [[망언]]과 권력남용을 일삼아 정치판 오염도를 심화시키고 국민들의 속을 후벼 파거나 국민정서를 거역하는 등 자질이 없고 인격이 나쁜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범법자가 아닌 이상 [[대한민국]] 국회와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직을 상실케 하기 위해서는 국회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 찬성을 의결하는 본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심사결과를 토대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의장에게 요구하면 의장이 본회의에 회부하는 식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대통령은 탄핵소추발의-탄핵소추의결-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라는 3단계로 탄핵할 수 있다. 소추안발의는 1/2 이상의 국회의원의 발의로, 소추안의 의결은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소추안 의결이 끝나면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넘어간다. 여기서 탄핵소추안에 대한 인용 결정이 나야 비로소 대통령은 탄핵될 수 있다. 한국 헌정사에서 소추안 의결까지는 2건이 있었고 그 중에서 헌재에서 소추안이 인용된건은 1건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42조 -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여기서 아무런 단서조항 없이 4년이라고만 되어 있다는 것이 국회의원의 임기 보장 근거이다. 한마디로 자신에게 마음에 안드는 '비호감 국회의원'이라고 끌어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2010년대 들어 대한민국 정치체제의 문제점과 국회의원의 고질적인 인격, 자질 문제가 하나 둘 드러남에 따라 개헌안에 반드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넣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은 더욱 그렇다. 그러나 국회에서 논의되는 개헌 문제에는 권력 분산에 중점을 둘 뿐 국민소환제에 대한 언급은 거의 전무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발안한 10차 개헌안에는 국민소환제가 포함되었다. [[https://youtu.be/4yEKuQ09chc?t=9m25s|개헌안 국민소환제 발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소환제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으로 내놓았다. 2022년에는 이재명-김동연이 대선 단일화를 하면서 개헌때 함께 추진하기로 입을 모았다. [[https://www.fnnews.com/news/202203011803242372|#]] 하지만 국민소환제 도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일종의 '여론 재판' 처럼 자기 정치 성향과 맞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리려는 시도가 반복될 것이라는 주장. 또한 국회의원의 입법권은 대의제의 취지에 맡게 국회의원 자신이 행사하는 것으로 대의제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http://www.upinews.kr/newsView/upi201906250575|#]] [[복기왕]] 정무비서관[* 17대 국회의원, 아산시장(재선) 출신.]이 국민소환제 도입을 주장하는 국민청원에 긍정적 답변을 하자,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대하기도 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어느 나라보다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 기준이 낮다. 일반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 정치자금법 등의 사건은 벌금 100만원 이상인데 이는 타 국가 대비 상당히 낮은 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