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민소환제 (문단 편집) ==== [[지방자치단체]] - 가능 ==== ||'''[[지방자치법]] 제20조(주민소환)''' ①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청구요건·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교육감의 소환)''' ① 주민은 교육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사무는 제44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③ 교육감의 주민소환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시·도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법에서 「공직선거법」을 준용할 때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의 해당 규정과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http://www.law.go.kr/%EB%B2%95%EB%A0%B9/%EC%A3%BC%EB%AF%BC%EC%86%8C%ED%99%98%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주민소환에 관한 법률(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교육감을 소환할 수 있다. 이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헌법의 지방자치 관련 조문에서 임기를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은 주민소환제도를 제정할 수 있다.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권이 만 19세에서 18세로 하향된 반면에, 주민소환법은 별도로 개정되지 않아 주민소환투표일 기준 만 19세 이상인 주민이어야 투표권을 가진다. 참고로 헌법 조문(제118조)만 보면 지방의회를 두는 것만 의무화되어 있고, 나머지는 모두 법률 위임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797)을 통해 지자체장을 직선제 선거로 뽑아야 한다는 것까지 헌법상의 권리로서 인정받았다. 일정 비율의 주민 서명을 받아야 주민소환 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데, 광역단체장 / 교육감은 유권자의 10%, 기초단체장은 15%, 지방의원(기초/광역 동일, 비례대표 불가)은 20%로 규정되어 있다. 2021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개표요건이 소멸된 [[주민투표]]와 달리, 전체 유권자의 1/3 이상 투표를 하지 않으면 개표를 하지 않게 된다. 사실상 자동 부결. 투표율이 33.3%를 넘고, 거기서 유효득표 중 주민소환 찬성표가 과반이면, 주민소환 대상자는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기존에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1에 미달되는 경우 개표를 하지 않았으나, 2022년부터는 모든 경우에 개표하는 것으로 개정.) 여기에서의 유권자는 19세 이상의 지역 거주민이며, 조건을 만족시키는 한국 영주권 취득 외국인도 포함된다.[* 본디 [[대한민국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권 연령과 동일했지만,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연령이 하향 조정된 것과 달리, 주민소환을 규정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개정되지 않아 차이가 생겼다. 차후 해당 법률도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소환을 당한 자의 불이익은 면직당해 보궐선거 출마금지가 끝이다. [[탄핵]]과 달리 파면이 아니므로[* 주민소환 인용의 법적 성질은 파면(탄핵)이 아닌, 지역 유권자들 손으로 이루어진 직권면직에 가깝다. 탄핵처럼 국회의 의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어떤 사유로도 주민소환을 할 수 있으며, 그 사유의 정당성을 논하지 않는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너무 못생겼다는 사유로 주민소환이 통과되더라도 통과되는 순간 직을 잃는다.]연금은 근무기간까지 전액 수령할 수 있고 기타 공무원 임용에 이상이 없다. 2007년 경기도 하남시에서 주민소환투표가 최초로 실시되어 하남시의원 2명(유신목, 임문택)이 이 제도를 통해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2022년까지 총 126회의 주민소환 시도가 있었으나 실제 투표가 이루어진 사례는 단 11건이며, 이마저도 2007년 하남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부결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