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민소환제 (문단 편집) == 장점 == 많은 나라들은 [[민주주의]]를 추구하지만 실제로 모든 국민이 자신의 의견을 직접 전개하고 이를 수렴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국회의원]] 등 자신들의 의견을 대신해 줄 대표를 선출하고 그들에게 정책결정을 위임한다. 그러나 이 대표들이 반드시 자신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해준다는 보장은 없으며, 오히려 권리를 위임해준 유권자들의 기대를 배반하며 불량행위를 일삼을 가능성도 있는데, 현재 민주주의 체계에서 이들을 벌할 방법은 다음 선거에서 이들을 떨어뜨리는 것밖에 없다. 한국의 예를 들면,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의 [[제명]]과 법원에서의 당선무효형 선고를 통해 그 직을 잃게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회 제명이 일어난 사례는 매우 드물며 당선무효형 선고도 위에서 언급한 자질 불량 국회의원 중 [[죄형법정주의|현행법을 어긴 범법자인 경우에만 효과가 있다.]] 국회에서 제명되었거나 제명되기 전 사퇴한 경우는 딱 4번으로 [[국회 오물 투척사건]]을 벌인 직후의 [[김두한]], [[https://ko.wikipedia.org/wiki/김옥선_파동|김옥선 파동]] 당시 [[김옥선]], [[김영삼 총재 의원직 제명 파동]] 당시 [[김영삼]], 성폭행 논란으로 사퇴한 [[심학봉]]이 있으며, 그 [[이석기]]와 [[김재연]]도 결국 제명되지 않았다. 물론 이론상으로 검찰청에서 억지를 써가며 기소를 하거나 국회에서 자체적으로 위의 불량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새로 만들면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생길 여러 논란은 제외하더라도 현실에서 두 방법 모두 실현 가능성이 낮다. 정확히 말하면 불량 행위를 저지른 국회의원을 [[대한민국 국회의원#s-6.3|자격심사하는 규정은 있는데]]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그래서 현재 불량 국회의원을 추방할 방법은 총선밖에 없고 그마저도 묻지마 지지층과 추종자들 때문에 안 되는 상황이다. 즉 총선으로 안 되면 공권력을 넘어선 초능력이나 초인적인 능력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 이 때 국민소환제가 실시되면 유권자의 기대를 저버리고 불량행위를 일삼는 대표들에 대한 제재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판사, 검사처럼 권력을 갖지만 여러 이유로 인해 국민에게서 선출되지 않는 존재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력을 남용해 유권자들의 기대를 저버릴 가능성이 크다. 이 때 국민소환제는 국민이 과도한 정보습득 부담을 안지 않고도 판사나 경찰청장, 검사 등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견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