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민소환제 (문단 편집) === [[대만]] === [youtube(bMmxTQgU4sM)] [[대만 헌법|헌법]]에서 투표로 선출된 정치인을 유권자가 파면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입법위원(국회의원), 지자체 단체장, 지자체 의원에 대해 일종의 국민소환제가 있다. 지역 주민 중 1%의 발의, 10%의 서명으로 파면안을 제출하여 투표에 부칠 수 있으며 투표율이 25% 이상이고 파면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많으면 파면되는데 국민소환제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그렇다고 해당 정치인이 선거 종료 즉시 파면되는 것은 아니다.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당 정치인에게 투표 결과를 통지하면(물론 그 이전에 해당 정치인도 선거 결과를 알고 있겠지만) 해당 정치인은 결과에 승복할지 결정할 수 있고, 만약 결과에 불복할 경우 6개월 내에 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내린다. 헌법에 따라 주민소환 규정은 1950년부터 있었으나 당시에는 [[중국 국민당|국민당]] 독재 시절이라 사용되지 않았고, 민주화 이후부터 실질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2020년]] [[한궈위]] [[가오슝]] 시장은 소환을 통해 파면된 최초의 선출직 유력 정치인이다.[* 좀 더 정확하게 따지자면 파면투표를 통하여 파면당한 최초의 선출직 공직자는 2017년 8월 26일 파면투표로 인하여 파면당한 핑둥 현 난주 향 수위안 촌 촌장인 천밍룬(陳明倫)이다. 하지만 이 사람은 촌리 단위 선출직(한국의 동장 급)이고 한궈위는 총통 선거에도 나간 중앙 정치인이라서 무게감이 달랐기에 별로 주목받지 못한 사례였던 것 같다.] 2020년 6월 6일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되었고 파면 동의 기준[* 파면 동의 57만 4996표(시 유권자의 25%) 이상]을 충족해 시장직을 상실했다. 한 시장은 당일 17시 30분에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그간 보여준 시민들의 지지와 함께 고생한 시정부 구성원들에 대한 감사를 표명하였으며, 결과에 승복하고 시장 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요지의 인터뷰를 진행하여 주민소환제에 의하여 파면당한 정치인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한궈위는 [[입법원|입법위원]]([[국회의원]]) 시절 [[훙슈주]] 등과 함께 1994년 핵폐기물 처리장 설치 문제로 소환됐던 적이 있었는데, 본래 1/3 투표율이었으나, 당시 입법원 다수를 차지했던 [[중국 국민당|국민당]]이 터무니없이 과반수 투표,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켜서 각하되었다. 이후 2014년 [[해바라기 운동]] 때 [[ECFA|중국과의 무역 협정]]에 찬성한 국민당 입법위원들 중 차이정위안(蔡正元) 등 3명을 소환하려고 했는데 바로 그 높은 문턱에 걸려 투표율이 절반이 안 되어서 각하되었고, 이를 계기로 선거파면법이 개정되어 지금의 1/4 투표율이 되었다. 그러나 해바라기 운동을 이끈 [[시대역량]]의 입법위원 황궈창(黃國昌)이 동성 결혼 법안 및 성 평등 교육 법안이 문제가 되어서 소환당했는데, 1/4 투표율이 되지 않아서 파면되지는 않았다. [[2021년]] [[10월 23일]] [[대만기진]]의 천보웨이 입법위원이 투표율 51.7%, 주민소환 찬성률 51.5%로 파면되어 대만 입법위원 중 처음으로 주민소환을 당했다. 천보웨이는 지역구가 [[타이중]]이지만 [[한궈위]] 주민소환을 적극 이끌었던 [[범록연맹]] 주요 인사이다. '한궈위 지지자들이 천보웨이를 '''보복성 주민소환'''하는 데에 성공한 것이다. 한궈위를 지지하는 이른바 한파들은 한궈위를 실각시킨 주요 인사에 대한 주민소환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다음 차례는 [[프레디 림]] 입법위원과 [[천치마이]] 가오슝 시장이었지만, 프레디 림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는 투표율 부족으로 기각되었고, 천치마이 시장에 대한 소환 계획도 무산되었다. 대만은 재밌게도 [[총통]](대통령)과 부총통(부통령)에 대해서도 파면안을 제출할 수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국민소환제라 할 수 있겠다. 입법위원 1/4 이상이 발의하고 2/3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 파면 투표에 부칠 수 있으며, 투표율이 50% 이상이고 찬성표가 더 많으면 파면된다. 현재까지 이 과정을 통해 파면당한 총통, 부총통은 없다. 2006년에 [[중국 국민당]]에서 [[천수이볜]] 총통에 대해 파면안을 제출한 적이 있으나 입법원에서 부결되었으며, [[마잉주]] 총통에 대해서도 [[민주진보당]]에서 파면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실현되지는 않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