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민동의청원 (문단 편집) ==== 청원사항 ==== > '''청원법 제4조(청원사항)''' > 청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1. 피해의 구제 > 1. 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 1. 법률ㆍ명령ㆍ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 1.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1.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