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민대회 (문단 편집) === [[국부천대]] 이전 === 일종의 국회형 [[국민투표]]로서 [[대만 총통|총통]] 및 [[대만 부총통|부총통]] 선출과 파면, [[대만 헌법|헌법]]의 개정, [[입법원]]이 제출하는 헌법 수정안 의결, 입법원이 제출하는 영토 변경안 의결, 입법원이 제출하는 총통, 부총통의 탄핵안 의결, 총통이 임명하는 각종 인사에 대한 동의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1946년에 [[대만 헌법|중화민국 헌법]]을 입법하면서 1947년에 선거가 이루어져 1948년 4월에 처음 소집되었는데 이 때는 [[기초자치단체]]([[시(행정구역)|市]][[현(행정구역)|縣]][[구(행정구역)|區]])와 [[소수민족]]([[몽골족]]+[[위구르족]]+[[티베트족]]+[[후이족]]) 및 해외거주 화교들과 직능단체들을[* 農會(농업회의소), 林會(임업회의소), 漁會(어업회의소), 商會(상업회의소), 工會(공업회의소), 鑛會(광업회의소), 교육회, 기자회, 의사협회, 약사협회, 간호사협회, 변호사협회, 회계사협회, 건축사협회, 대학교수회 ] 대상으로 [[지역구|구역대표제]]([[소선거구제]]) 및 [[전국구|직업대표제]]([[대선거구제]])로 선출했다. 최초 선출인원은 3,045명으로 지역구 2,177명 몽골+티베트 97명, 소수민족 34명, 해외화교 65명, 직능단체 487명, 내지생활습관특수국민(內地生活習慣特殊國民, [[후이족]]) 17명이 정원이었다. 실제로는 여러가지 이유로 선출인원을 모두 선출하지 못하고 지역구에서는 2,141명만 선출되는 등 전체 2,963명만 선출되었다. 지역구는 기본적으로 각 현 당 1명을 선출하였으나 32개 인구 과다 지역의 경우 2명을 선출하였다. 국민대회 대표의 임기는 6년이었다. 그러나 [[선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문제점이 드러나 공정한 [[선거]]라고 보기는 힘들었다. 또한 3당 훈정(三黨訓政)에 참가한 3대 합법정당([[중국국민당]]과 [[중국 청년당]]과 [[중국 민주사회당]])만 참가했으며, [[중국공산당]]과 [[중국민주동맹]]은 선거에 불참했다. 총통과 부총통은 국민대회 [[간선제]] 선출이었기에 1대 선거에서 2,430표를 얻은 [[장제스]]가 90%의 득표율로 무난하게 당선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