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민건강보험공단 (문단 편집) === 서류압박 건보공단 갑질, 사업설명회 불참 사유서 사건 === 2022년 4월 13일,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강도태]]이사장이 일선 의료기관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관련 성과평가 서류와 사업설명회 불참 사유서 제출을 요구하자 의료계 내부적으로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현재 대부분 의료기관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느라 정신없는 가운데 공단에서 오히려 행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범사업에 불과하고,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됐는데 성과보고를 위해 참석을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최근 공단은 지난해 코로나 대응을 위한 병상확보 명령 이행 등으로 코로나 입원치료병동 운영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성과평가 참여대상 사전제출 서류 안내’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1739|#]] 2022년 4월 13일, 병원계 관계자는 "건강보험 수가는 사전에 정해진 행위를 하고 그에 따른 수가를 받는 것인데 성과평가에 불참시 사유서를 내라고 안내하고 있다"며 "코로나 시기 안그래도 힘든 의료기관들 행정부담이 늘어나고 있다"고 분노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 이하 공단)은 지난해 코로나 대응을 위한 병상확보 명령 이행 등으로 코로나 입원치료병동 운영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성과평가 참여 대상 사전제출 서류 안내' 공문을 보냈다. "의료기관들이 응해주는 것은 어디까지나 협조이지, 강제가 아니다. 건보공단이 비대해지고 방만해지다보니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한채 의료기관을 아래로 보는 풍조가 생긴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기관에서 분노한 것은 비단 이번 공문 때문만이 아니다. 그동안 누적된 행정부담과 공단의 행태가 쌓여 불만이 팽배했던 상황. 코로나 사태 당시 특히 개원가는 방역지침이 새롭게 변화할 때마다 최소 인력이 행정 부담을 그대로 떠안아야 했고, 병원들도 자주 바뀌는 방역 기준에 공문 서류 더미 속에 헤매야 했다. 병원계 관계자는 "의료기관들이 이번 건 하나만 가지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공단의 행태가 전반적으로 퍼져있다"며 "그동안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참여한 기관들에 불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가 많았는데 의료기관을 '을'로보는 행태는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medipana.com/article/pop_print.php?news_idx=295638|#]]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