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무총리 (문단 편집) == 도입 과정 == 역사적으로는 [[갑오개혁]] 이후 [[영의정]]이 총리대신이 된 것을 시초로 본다. 이후 [[대한제국 내각총리대신]], 의정, 의정대신을 거쳤다.[* [[일제강점기]]의 [[조선총독부]]에서는 총독부 정무총감이 총리 노릇을 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1919년]] [[9월 11일]] 1차 개헌 이후 대통령 밑에 국무총리를 둔 사례도 있었다. 통상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 밑으로 [[부통령]]을 두지만 헌법에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된 대한민국은 대통령 밑에 국무총리를 둔다. 이렇게 된 이유는 [[제헌의회]]에서 [[유진오]], [[조봉암]], [[김준연]] 등이 작성한 대한민국 [[헌법]] 초안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국무총리'가 [[실권]]을 쥐고,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은 [[상징적 국가원수]]에 머무르는 [[의원내각제]] 국가가 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대 대통령으로 사실상 내정되었던 [[이승만]]은 대통령이 강한 권력을 쥐길 원했기 때문에 대통령 중심제를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그래서 부랴부랴 의원내각제 기반 위에 대통령 중심제를 덧붙이는 것으로 마무리된 것이 대한민국의 [[제헌 헌법]]이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도 내각제처럼 [[간선제|의회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이후 이승만은 유명무실한 총리를 [[사사오입 개헌]]으로 날려버렸으나 국무총리를 없애는 대신 외무부 장관이 겸하는 '수석국무위원' 제도를 신설했다. [[외교부장관|외무부장관]] - [[행정안전부장관|내무부장관]] - [[기획재정부장관|재무부장관]] 순으로 임명될 수 있었다. 그래서 총리의 역할을 하던 사람이 아예 없어진 것은 아니었던 것이었다.[* 총리직 폐지 당시 5대 총리를 하고 있던 [[변영태]]는 수석국무위원직에도 그대로 유임되었다.] [[4.19 혁명]]으로 성립된 [[대한민국 제2공화국|제2공화국]]이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면서, 다시 국무총리가 부활한다. 이 시기의 [[장면]] 전 총리는 내각수반으로서 상징적 국가원수인 [[윤보선]]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대신 실제 국정을 총괄하는 실권을 가졌었다. 이후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 제3공화국|제3공화국]] 헌법을 만들면서 [[대한민국 부통령|부통령]]을 두지 않고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에 의한 '''임명직'''인 국무총리직[* 신문 만평 등에서 국무총리를 왕조 시대 [[영의정]]에 빗대서 표현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의정부]]의 수장이되, 최종 임명은 임금이 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점이 많다.]을 만들었고,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진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