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무총리 (문단 편집) === 실권 === > 국무총리에 관한 헌법상 위의 제 규정을 종합하면 국무총리의 지위가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다소의 견제적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 있기는 하나, 우리 헌법이 대통령중심제의 정부형태를 취하면서도 국무총리제도를 두게 된 주된 이유가 부통령제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 유고시에 그 권한대행자가 필요하고 또 대통령제의 기능과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을 보좌하고 그 의견을 받들어 정부를 통할ㆍ조정하는 보좌기관이 필요하다는 데 있었던 점과 대통령에게 법적 제한 없이 국무총리해임권이 있는 점(헌법 제78조, 제86조 제1항 참조)등을 고려하여 총체적으로 보면 내각책임제 밑에서의 행정권이 수상에게 귀속되는 것과는 달리 우리 나라의 행정권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귀속되고, 국무총리는 단지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의 첫째 가는 보좌기관으로서 행정에 관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기관으로서의 지위만을 가지며, 행정권 행사에 대한 최후의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 >'''[[헌법재판소]] 결정례 89헌마221(1994.4.28.)''' 부서권, 내각통할권, 국무위원 인사제청권 등 법적인 권한을 분명 가지고 있지만, 헌법과 헌재결정례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을 보좌하는 직책이므로 국무총리의 권한 범위는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재량에 달려 있다. 게다가 국무총리에 대한 인사권은 전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실제 대한민국 정치에서의 위치는 '''대통령의 방패'''. 이를 나타내는 말로 '''방탄총리'''라는 말이 있을 정도. 명망 있는 사람을 총리로 임명한 다음 국정 운영을 하면서 비난을 받아 점차 그 명망이 '소진'되면 지지율 저하를 이유로 총리를 교체해서 얼굴마담을 바꾸고 쇄신 분위기를 내는 일이 종종 있었다. 또 '''대독총리'''라는 별명도 있다. 대통령이 굳이 참석할 필요 없는 행사에 대통령의 축사 기타 메시지를 대독(代讀) 하는 것이 총리의 주 업무였기 때문이다. [[행정부]]에서 제1인자에 가장 가까운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국무총리 출신이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으로 선출된 적이 사실상 없는 것은, 총리가 되면 공격만 계속 받다가 결국 정치력이 모두 소모되어 버리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그나마 집중받은 이낙연도 대선 최종 후보로 나서지는 못했다. 국무총리 출신이 대통령이 된 사례는 딱 한 번 있었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 사후 [[최규하]]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뒤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되어 대통령이 된 것이 그것이며, 그것조차도 유신체제를 종식하고 새 헌법을 준비할 동안의 과도정부였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고 민주화 이후로는 사례가 없다.[* 이회창과 김종필 둘 다 대선에 도전했으며 김종필은 [[의원내각제]] 개헌 후 [[총리]]가 되기를 원하기도 했다.] 역대 대통령들 다수는 헌법이 보장한 총리의 권한[* 물론 헌법에서 총리에게 권한이 있는 부분은 총리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총리가 처리하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대통령이 결정해서 '하달'한 것들이다.]을 확실하게 행사하는 이른바 '[[책임총리]]'를 약속했지만 제대로 된 경우는 많지 않다. 당장 [[이회창]]은 총리 시절 헌법상 권한인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책임총리가 되겠다고 말했다가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바로 찍혀서 단명했다. 그나마 해볼 만한 내각통할권한도 제대로 행사하는 국무총리도 별로 없었다. 총리가 행정부 2인자임에도 불구하고 실권이 별로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국무총리 고유의 [[인사권]]이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어느 관공서의 공무원이 쉽게 대통령에게 항명할 수 없는 이유는 그 공무원의 인사권이 장관에게 있고, 장관의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인즉슨 대통령이 "저 공무원이 계속 내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한다. 제대로 조치 안 하면 장관 너를 징계하겠다."라고 할 수 있고 장관이 "너 때문에 내가 징계받게 생겼다. 제대로 수습 못 하면 너를 징계하겠다."라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 원인이 바로 인사권이다. '''어느 사회에서든 [[인사권]]은 권력의 핵심이다.''' 그런데 하다못해 행정각부의 장관들도 행정각부 및 외청 고위직에 대한 인사권[* 외청 인사권의 경우 [[법무부장관]]의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청]]에 대한 인사권만 해당된다. 나머지 외청은 외청의 기관장, 즉 청장 몫이다.]이 있는데 장관들의 상급자인 국무총리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는 없다. 심지어 국무총리의 손발인 [[국무조정실장]]과 [[국무총리비서실장]]도 대통령이 임면권을 갖고 있으며, 그 휘하 주요 보직자들도 대통령의 영향력이 직접적으로 미친다. 실제로 국무총리비서실장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초대 총리인 이낙연 총리실의 초대 비서실장은 이낙연 총리와 별다른 인연이나 근무연이 없던 부산 지역 민주당 정치인 출신 [[배재정]] 실장이었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의원 지역구인 [[부산광역시]] [[사상구]]를 물려받아 출마한 경력이 있다. 즉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이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 한덕수 총리실의 초대 비서실장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검사 출신 [[박성근]] 실장이었다. 국무총리를 직접 보좌하는 비서실장부터가 이렇다 보니 총리의 인사권은 법적으로나 사실상으로나 아예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통령이 배려해 줄 경우 총리가 자기 사람을 쓸 수는 있으나, 이 역시 대통령의 배려라는 전제가 붙는다.] 여기에다가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정하는 이해관계에는 [[대한민국 국회|국회]]의 [[여당]]까지 개입되어 있으니, 총리가 딱히 운신의 여지를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대통령의 입지가 약하다든가 혹은 [[DJP연합]]과 달리 합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단순한 2인자 이상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법이나 제도로는 총리의 공간이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니 오로지 대통령의 결심으로만 좁은 총리의 운신을 약간 더 넓혀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전제되지 않고 대통령, 여당, 총리가 각자 따로 목소리를 내는 상황은 한국에선 그냥 정권의 [[레임덕]]이 갈 데까지 가버린 상황이라는 의미밖에 없다. [[1987년]] 개헌 이후 20명이 넘는 총리가 있었지만 언론 등지에서 확실히 권한이 있었다고 평가한 총리는 단연 [[김종필]] 전 총리이다. 김종필은 내각을 총괄하고 각료임명제청권을 행사한 것은 물론, 경제관련 부처의 경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아닌 자기 자신이 실질적인 인선을 했다. 이는 [[국민의 정부]]가 집권 초기 [[김대중]] [[전직 대통령|전 대통령]]의 [[새정치국민회의]]와 김종필 전 총리의 [[자유민주연합]]의 연립정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DJP연합]]을 결성할 당시 김대중과 김종필은 경제 관련 부처의 인선을 김종필이 하기로 합의했다.[* JP는 공동정권의 한 축을 맡고 있었기에 대통령도 눈치를 보는 총리였다. [[DJP연합]]에서 자민련이 DJ의 레드 콤플렉스를 커버하고 동진전략의 선봉에 서기도 했으며 경제 부문에서 자민련의 인물들이 활약하여 [[1997년 외환 위기|IMF 외환 위기]] 극복에 기여한 바 있다. 불발되기는 했지만 내각제 개헌이 논의되던 시기이기도 했고, 실제로도 내각제와 유사하게 운영된 측면이 있다.][* 김대중은 영국에 다녀온 이후로는 경제 정책에서 상당한 우클릭을 했고, 집권기가 IMF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시기였던데다, 최초의 수평적 정권 교체였다 보니 인재풀이 좁아 [[이헌재]]처럼 본래 이회창 캠프에 있던 경제관료 출신 인사까지 모셔와야 할 정도였기 때문에 그냥 우파였던 김종필과 경제부처 인선 원칙에 있어서 큰 견해차가 없었다.] 그 외에는 [[참여정부]]의 [[이해찬]] 전 총리, [[문재인 정부]]의 [[이낙연]] 전 총리 정도가 있을텐데, 이 경우들도 본인이 직접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힘과 의지가 있었다기보단 대통령이 자신의 의사로 총리에게 재량을 주는 것이므로 대통령의 눈 밖에 나는 순간 목이 잘린다. 이해찬 총리도 [[2006년]] 3.1절 기념식에 불참하고 골프를 쳤던 일로 권고사직을 당했다. 이 당시 이해찬의 경질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권고했던 참모가 [[문재인]] [[민정수석비서관]]인데, 총리보다 서열이 낮은 [[민정수석비서관]]이 오히려 실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문재인 정부]]는 국무총리에게 어느 정도의 위상을 보장하고 힘을 실어주었다. 기존 방탄 역할로 소모되던 총리들과 달리 인지도 상승과 활동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내각에서의 존재감을 확실히 높였다. 문재인 정부의 첫 총리인 [[이낙연]] 전 [[전라남도지사|전남지사]]는 [[국무조정실장]]과 [[국무총리비서실장]] 임명권을 행사[* 물론 형식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것이다.]했고 총리로서의 활동이나 산불 등 재난 대응과 내각 통솔에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 때문에 당시에는 [[이낙연]]이 좋은 평가를 얻었다. 총리 생활을 마친 후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 출마하여 종로에서 [[미래통합당|야당]] [[황교안|대표]]를 누르고 당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때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였을 만큼 본인의 족적을 확실히 남겼다. 또한 [[정세균]] 전 [[대한민국 국회의장|국회의장]]을 새 총리로 영입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삼고초려를 했는데 정 전 의장의 '책임총리를 보장해주면 총리직을 받겠다'는 제안에 응했다고 하는 걸 보면 국무총리의 행동이 대통령의 의중과 심기를 크게 거스르지 않는 한 어느 정도의 재량권은 계속 보장해줄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그렇게 임기를 마쳤다. 특히 정치인 출신을 임명해 비선출 권력이 가지는 한계를 보완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제20대 대통령 선거|20대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국무총리의 권한은 늘어날 것으로 점쳐졌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 국무총리가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언론 노출도도 더더욱 증가한 데다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 초당적 의제로 떠오른 만큼 그 권력을 나눠받기 가장 적합한 것이 국무총리이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