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무총리 (문단 편집) === 법적 권한 === >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 >'''[[대한민국 헌법]] 제86조 제2항'''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②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정부조직법]] 제18조(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국무총리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통괄 및 관할)한다. 또한, 정부조직법에 의거해 [[국무위원]]과 [[중앙행정기관]]장의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 임명권이나 해임권이 아니라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이다. 헌법 상으로는 총리가 국무위원의 임명제청을 거부할 경우 대통령은 국무위원을 임명할 수 없다. 해임건의의 경우, 대통령이 거부하면 그걸로 끝이다.]을 가지며 이들을 지휘·감독한다. 이에 근거해 국무총리는 만약 중앙행정기관장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국회출석 발언권, 국정행위문서 부서권(副署權)[* 영어로는 countersign이라 불리며,(일종의 증인으로서) 서명을 넣을 수 있는 권한. 대통령 명의의 법률 공포문 등 각종 공문서에 총리(및 관계 국무위원)의 서명이 없다면 그 문서는 효력이 없다.], [[총리령]] 발동권 등을 가진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권한은 바로 권한대행권. 국무총리는 행정부 서열 2위로[* 의전서열은 5위다. 참고로 의전서열 순서는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대한민국 국회의장|국회의장]],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 재판관|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순이다.] 만약 대통령의 궐위나 사고 시 '''1순위로 그 직위와 권한을 대행한다.''' 보통 이런 경우 국무총리를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부르지만, 이 직함은 편의상으로 사용될 뿐 법적으로 규정된 단어는 아니다. 국회의 인준을 받은 정식 국무총리가 아닌 국무총리 서리의 경우 국무위원 제청권이 없다. 재밌는 것은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여러 명의 총리 서리가 국무위원 제청권을 수차례 행사했는데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1052700329101001&editNo=15&printCount=1&publishDate=1991-05-27&officeId=00032&pageNo=1&printNo=14062&publishType=00010|#]], 김대중 정부 시절 총리 서리의 국무위원 제청권 유무를 두고 뜻밖에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1998042802041|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김대중 정부에서도 김종필 총리 서리가 제청권을 행사했으나, 이한동 총리부터는 총리 서리가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되었고 [[https://news.joins.com/article/3920586|#]], 후술하듯 참여정부부터는 총리 서리제가 사라지게 되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3786197|#]] 앞으로도 그럴 일이 없을 것으로 보여 이 논란은 하나마나 하게 되었지만, 재미있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국가의 1급 기밀을 보고 다룰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