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무조정실 (문단 편집) === 유관 기관 === * 경제협력개발기구 대한민국 정책센터 - 보통 '''OECD대한민국정책센터'''로 불리며 서울 종로구에 있다.[* 이전에는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과 함께 위치해있었으나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으로 한국개발연구원 전체가 세종시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서울 종로구로 [[http://www.mofat.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hbdlegationread.jsp?typeID=15&boardid=11076&seqno=921355&c=TITLE&t=&pagenum=1&tableName=TYPE_LEGATION&pc=&dc=&wc=&lu=&vu=&iu=&du=|옮겼다]]. 센터 예산도 한국개발연구원 출연금으로 마련하고 있다.] 2007년 기존의 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세센터[* 1997년 5월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재정경제부와의 양해각서에 의해 설립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센터[* 2004년 2월 경제협력개발기구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양해각서에 의해 설립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정부혁신센터[* 2005년 3월 경제협력개발기구와 행정자치부와의 양해각서에 의해 설립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사회정책센터[* 2005년 3월 경제협력개발기구와 보건복지부와의 양해각서에 의해 설립되었다.] 등 [[http://webcache.googleusercontent.com/search?q=cache:EyszlZanayIJ:www.gaok.or.kr/gaok/cmm/fms/FileDown.do%3FatchFileId%3DFILE_000000000122729%26fileSn%3D1%26bbsId%3D+&cd=48&hl=ko&ct=clnk&gl=kr|4개 센터를]]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yc7600&logNo=20196342150|통합]]하고 [[http://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200000069855|경제협력개발기구 대한민국 정책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을 근거삼아 의거하여 설립되었다.[* 기존의 센터 설립 근거인 [[http://webcache.googleusercontent.com/search?q=cache:Wp5kC56onOIJ:www.bokjiro.go.kr/cmm/fms/FileDown.do%3FatchFileId%3D283327%26fileSn%3D0+&cd=3&hl=ko&ct=clnk&gl=kr|경제협력개발기구아시아사회정책센터 설치․운영규정(보건복지부 훈령)]] 등 각 센터별 규정은 폐지되었다.] 훈령에 따르면, 센터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은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이 겸임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고공단급 공무원이 맡으며, 간사는 센터 운영기획실장으로 정해져 있다. 센터 소장 임명도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