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무조정실 (문단 편집) === 소속기관 === * 조세심판원 - 세종 어진동에 있다. 원장은 고공단 가급. 1975년 4월 재무부 국세심판소로 출발하여 줄곧 재무부처 소속기관으로 운영되다가, 2008년 2월 기존의 국세심판 외에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심사청구제도에 관한 사무를 추가로 이관받아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으로 바뀌었다. 국무총리실이 폐지되면서 국무조정실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원장 아래 6명[* 통상 기재부, 국세청 출신 3명, 행안부 출신 1명, 내부승진 1명, 외부인사 1명 정도로 상임심판관이 구성됨.](5명은 국세 관련자, 1명은 지방세 관련자)의 고공단 나급 [[http://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17|상임]][[http://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5553|심판관]]을 두고 있으며 40명 내외의 비상임심판관을 둔다. 행정실장과 조사관들은 4급 서기관이다. * [[대테러센터]] - 국가정보원의 적극적인 테러방지법[* 정식 제명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 움직임에 힘입어 2016년 6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605082336015|신설]]되었다. 고공단 가급 센터장, 고공단 나급 대테러정책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테러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상응하는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대체하여 충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국가정보원에서 센터 내 2인자 자리를 차지할 여지가 있다.] 아래 기획총괄부(4급), 협력조정부, 안전관리부, 대테러종합상황실 등을 두고 있다. 각 부와 종합상황실의 장은 부이사관ㆍ경무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형식적으로 국무조정실 소속기관이긴 하나 국가정보원을 비롯하여 외교부, 소방청 등에서도 인력이 투입되어 있다. 그 외에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7명은 국방부 소속 장교나 국정원 직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은 대테러정책관을 포함하여 (최소 0명에서) 최대 8명까지 근무 가능하다. 국방부에서도 장교를 최대 7명 보낼 수 있으니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이 서로 [[T/O]]를 두고 신경전을 벌일 여지도 있다. ~~기관마다 인사적체 해소용 밀어내기 대작전~~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대테러인권보호관(비공무원 신분)을 두고 있다. * 국제개발협력본부 - 2021년 2월 신설.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https://www.odakorea.go.kr/ODAPage_2018/category02/L02_S02_01.jsp|#]]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