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무위원 (문단 편집) == 중앙정부부처의 장이 아닌 국무위원 == 행정각부의 장(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의 장관|장관]])은 모두 국무위원이지만, 모든 국무위원이 행정각부의 장인 것은 아니다. 이런 국무위원을 제1~4공화국 시절에는 무임소(無任所)장관이란 이름으로 불렀고, 명칭에 관련된 논란 때문에 그 후로 정무장관(제5공화국~참여정부), 특임장관(이명박 정부)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굳이 이런 자리를 설치하는 이유는 우선 국무위원의 최소 정족수가 15인이나 부처의 장관수가 그 이하일 경우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서이고, 또한 내각제의 정무장관처럼 국회와의 교섭을 위해서 특정한 부처의 장을 맡지 않고 정무적인 업무에만 집중하기 위해 임명하기도 한다. 박근혜 정부 이후에는 부처 수가 이미 15개를 넘기에 장관만으로도 국무위원 수를 채울 수 있어 설치되고 있지 않지만, 특이하게 일반적인 행정 각부(部)에 속하지 않던 [[국민안전처]]가[* 해당 기관은 2017년 폐지됐다.] 국무총리 직속 기관으로는 이례적으로 그 처장을 국무위원으로 보한 바 있다. 기존의 청(廳)이었던 중앙소방본부, 해양경비안전본부를 거느리는 부처인만큼 그 발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처였다.(정부조직법 제22조의2 제2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