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무위원 (문단 편집) == 개요 == ||'''[[대한민국 헌법|대한민국헌법]]''' ---- '''제87조''' ②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제88조''' ②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조항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각각 국무회의의 의장과 부의장을 맡기는 하지만, '''국무위원은 아니다.''' 객관식 [[헌법]] 시험에서 착각을 유도하는 함정 선지로 종종 나오는 부분이다.] '''제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국무위원'''([[國]][[務]][[委]][[員]])은 [[국무회의]]의 위원 자격을 가진 [[헌법기관]]으로,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의 보좌기관이자 [[국무총리]]와 함께 [[내각]]을 구성하는 [[정무직공무원]]의 집합이다. 특히 [[장관|행정각부의 장]]은 모두 국무위원이다. 규정상 국무위원이 우선 임명되고 그들이 각 부처의 장이 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당연히 각 부처의 장으로 먼저 임명되고 그 다음에 국무위원에 임명된다. 국무회의와 국무위원은 일반적인 대통령제에서는 이례적인 존재로 미국식 [[대통령제]]는 원래 국무회의 같은 의결기구가 없다. 행정부는 그냥 대통령과 동격이고 각 부처의 장관은 대통령의 참모일 뿐이다. 명칭도 대부분의 내각제 국가는 장관(Minister)을 쓰지만 미국은 "비서(Secretary)"[* 예외가 있다면 연방법무장관으로 직책명은 'Attorney General of the United States'이다. 저 명칭을 직역하면 검찰총장이 되는데 미국은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직과 동격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주 법무장관도 비슷하게 'State Attorney General'로 쓴다. 사실 법무장관은 건국초기에는 1인제 직책으로 대통령의 최고법률자문역에 가까웠다. 그러다가 연방정부가 확장하면서 법무부가 만들어지고 FBI를 포함한 대규모 조직의 수장으로 바뀐 케이스다.]를 쓴다. 미국의 장관회의는 내각의 모임이지만 어떠한 권한이 있는 기구가 아니다. 미국은 철저하게 법률은 의회 소관이고 행정부는 법의 테두리에서 대통령이 움직이는 것뿐이다. 반대로 [[내각책임제]]에서는 각의가 행정부의 최고 의결기구인데, 한국의 국무회의는 사실 의원내각제의 제도가 절충된 것이다. 국무위원은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이기도 하며, 병역사항 신고의무,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이다.(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호)[* 하지만 국무위원이 탄핵 심판으로 파면된 경우는 없다. 대부분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는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탄핵의 필요성이 적은 편이다. 2023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가 이루어졌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