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립현충원 (문단 편집) === 경찰관묘역, 소방관묘역 === 대전현충원에 있다. 유가족이 현충원 안장을 원하지 않으면 사설묘지에 안장될 수 있으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5조 1항에 의하면 국립묘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실제로 [[제주특별자치도]] 출신 소방관이 유가족들의 성묘 및 현충원까지 이동문제 등을 이유로 국립현충원에 안장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한 예로 제주도에서 단란주점 화재 진압 중 순직한 서귀포소방서 동홍119센터 센터장 故 강수철 소방령이[* 본래 소방경이었으나, 순직 후 1계급 특진] 소방령으로 추서된 뒤 서귀포의 한 공원묘지에 안장되었다.[* 2021년 12월에 [[국립호국원|국립제주호국원]]이 완공되어 이 분은 제주호국원 이장 0순위 대상이다. 제주호국원은 제주도 특성상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중 사망 직전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중이었던 사람까지 안장이 가능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