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립현충원 (문단 편집) ==== 안장 반대 ==== [[광복회]]와 [[민족문제연구소]], [[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에서는 이들의 묘를 파묘할 것을 꾸준히 주장하고 있다. 광복회는 일제강점기를 미화하는 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친일찬양금지법의 제정과, 국립묘지에 안장된 친일·반민족 인사의 묘지에 친일행적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5%AD%EB%A6%BD%EB%AC%98%EC%A7%80%EC%9D%98%EC%84%A4%EC%B9%98%EB%B0%8F%EC%9A%B4%EC%98%8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국립묘지법]] 개정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6&aid=0001679025|추진]]해왔다. 현행법 상으로 파묘는 유족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들 단체의 주장에 동조하는 정치권 일각에서는 유족 동의 없이 강제 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으나 [[제20대 국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2V0H0V7C0C1D1G0P0S0M4M7I5K2K0|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제21대 국회]]에서는 [[김홍걸]] 등이 [[친일반민족행위자]]와 서훈 취소자에 대해 [[국가보훈처장]]이 이장을 명령하거나 친일행위를 알리는 별도 표식을 설치하도록 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안장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시작이 국군묘지였기 때문에 친일파였던 군인들을 안장하는 것이 문제 없다고 주장하는데, 설령 시작이 국군묘지였다 하더라도 '''현충원은 국가적 위인에 대한 예우를 다하는 곳으로 거듭났고''', 실제 현충원을 통해 민족 자긍심과 국가 안보에 대한 정신을 되새기고 있는 만큼, 국가를 배신한 [[매국노]]들이 그런 현충원에 안장되어있는 것은 매우 모순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현충원 자체를 안쓰면 몰라도, 매년 현충일마다 현충원 행사를 하며 지상파 방송을 통해 현충원을 홍보하며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행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 현충원에 애국과 정반대되는 매국 활동을 한 이들이 안장되어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웃음거리다. 또한 안장 찬성측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아무리 한국의 근현대사가 복잡하여 공과가 얽히고 설켰다고 한들 해결책은 간단하다. 공보다 과가 크고 현충원의 취지에 어긋난다 싶으면 국민들의 [[여론 조사]]와 [[국민투표]] 등을 통해서 결과에 따라 이장해버리면 그만인 것이다. 꼭 묻어줘야 할 필요도 없는 사람을 묻는 것은 이미 묻혀있는 정의로운 선현들에 대한 모독이나 마찬가지다. 북한의 도발에 맞서다 전사한 수병과 친일파 출신의 공 좀 있는 사람이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단 말인가? ~~실제론 후자가 계급이 더 높으니 무슨 대우를 받을지는..~~ 그리고 6.25와 관련하여 프로파간다를 위해 매국 행적은 잠시 덮어두고 무조건적인 반공과 [[군사정권]] 독재의 프로파간다로 쓰였던 역사가 매우 깊은 만큼, 그에 대한 과오를 철저히 재검토하고 국립 묘역의 안장을 처음부터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실제 후세의 재평가로 인해 위인 반열에 있었다가 동상이나 묘소 등이 폐쇄되거나 이장, 혹은 설명문이 바뀌는 경우는 흔히 있었으며, 국립현충원도 그 대상이 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없다. 이미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기재되어 논란이 있던 인촌 김성수 같은 경우 '''서훈이 취소'''되기도 한 사례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