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립현충원 (문단 편집) == 개요 == > '''여기는 민족의 얼이 서린 곳''' > '''조국과 함께 영원히 가는 이들''' > '''해와 달이 이 언덕을 보호하리라''' >---- > '''- 모든 현충원 현충탑에 새겨진 글귀''' [[대한민국]]의 [[국립묘지]] 겸 호국보훈시설으로 흔히 '현충원'이라고 부른다. [[국립서울현충원]]은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 [[국립대전현충원]]은 [[국가보훈부]]에서 관리한다.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나 국지 전투로 순직/전사하면 한 줌의 흙이나 한 줌의 재가 되어 가게 되는 곳이기도 하다.[* 흙으로 가는 경우는 대통령, 총리, 장관, 차관, 관리관(1급 공무원), 이사관(2급 공무원), 부이사관(3급 공무원),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소방공무원/계급|소방총감, 소방정감, 소방감, 소방준감]], [[장성급 장교|대장, 중장, 소장, 준장]] 등 [[높으신 분들]]이다.] 참고로 이곳에 안장 되었다고 해서 유가족 등에게 특별한 혜택이 있는 건 아니며, 국가에 헌신한 [[명예]]를 나라가 인정해 주었다는 상징성이 강하다. 애국자들을 묘역에 모신다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신군부에게 맞섰던 [[강창성]] 전 보안사령관은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했다. 왜냐하면 '금고 2년 이상 선고받은 자'는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 때문이다. 사면은 받았으나 실형을 선고받은 신군부 인사들의 국립묘지 안장을 막으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법안이었는데 1980년에 신군부에서 탄압받는 과정에서 3년형을 선고받은 [[강창성]] 사령관도 여기에 해당되었던 것이다. [[안현태]] 전 경호실장이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면서 법안 적용방식이 도마에 오르내리고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575309|관련 기사]] 따라서 원칙과 다르게 시기마다 권력과 관습에 따라 묘역에 안장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가끔 [[현충사]]와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다. 현충사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사당]]으로 현충의 한자만 같지 위치부터 완전히 다른 곳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