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립중앙의료원 (문단 편집) == 사업 == 국립중앙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임상진료지침의 개발 및 보급 * 노인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 희귀난치질환 등 국가가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에 대한 관리 * 감염병 및 비감염병 또는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 등의 예방과 관리 * 남북의 보건의료 협력과 국제 보건의료 관련 국내외 협력 * 민간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기술 지원 * 진료 및 의학계, 한방진료 및 한의학계 관련 연구 * [[전공의]]의 수련 및 의료인력의 훈련 * 고위험 임산부 및 미숙아등의 의료지원에 필요한 각종 사업의 지원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각종 업무의 지원 *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