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립중앙의료원 (문단 편집) == 개요 == || {{{#!wiki style="margin: -5px -10px" [youtube(so8RFT8HEYw)]}}} || || '''국립중앙의료원 공식 홍보영상'''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법령/국립중앙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중앙의료원을 설립·운영하여 공공의료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수준 높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육성하여 공공의료를 선도하게 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국립중앙의료원은 법인으로 한다. >---- >'''제24조(「민법」의 준용)''' 국립중앙의료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중구(서울)|중구]] [[을지로]] 245 (을지로6가)에 소재한 국립의료기관. 직제상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이자 [[공공기관]]으로 별도 법인이라는 점에서 [[국립암센터]]와 비슷하다.[* 참고로 국립재활원 및 국립병원,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산하기관이 아닌 복지부 소속기관(정부기관이므로 정부 태극문양 사용, 공무원 근무 조직)이므로 직제상 상위이고 해당 기관 직원은 보건복지부 국가공무원들이다. 국립중앙의료원과 같은 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이 있으며 기타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은 비공무원이다.] 보통 의학전문언론에서는 NMC라고도 많이 부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