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립중앙박물관 (문단 편집) == 관련 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설립과 운영)''' ①국가를 대표하는 박물관과 미술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을 둔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유산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수집·보존·조사·연구·전시 및 문화향유의 균형적인 증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또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을 둘 수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조(직무)'''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은 고고학·미술사학·역사학 및 인류학 분야에 속하는 문화재와 자료를 수집·보존 및 전시하여 일반 공중의 관람에 제공하며, 이에 관한 연구·조사와 전통문화의 계몽·홍보·보급 및 교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은 박물관 사업 외에도 국내외 문화재, 박물관 자료를 보존 및 관리하고 국내 다른 박물관에 대해 지도·지원 및 업무 협조를 하고 국내 박물관 협력망을 구성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국가를 대표하는 박물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등을 수행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