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립중앙도서관 (문단 편집) === 부속 시설물 === 본관 입장시 가지고 온 소지품은 핸드백이나 손가방에 들어가는 수준을 제외하면[* 입장시 소지 불가품의 경우 직원이 알려준다.] 모두 사물함에 보관해야 한다. [[노트북]]의 경우 노트북 가방은 사물함에 보관하고 따로 비치된 투명 손가방을 사용하여 본관 내에서 소지, 이동해야 하는 등 조금 까다로운 편. 하지만 모두 도난 및 유실 방지를 위한 조치이니 협조하자. 괜히 소지품을 주렁주렁 가지고 오지 않는 것도 이용요령. 자료실 내 '정보봉사실'은 안내 데스크와 자료검색실을 합쳐 놓은 느낌인데, '''자료검색 [[컴퓨터]] 개수가 웬만한 시립도서관 디지털 자료실과 맞먹는다'''. [[노트북]] 이용 자리까지 합치면 웬만한 [[PC방]]과 쪽수가 맞먹을 정도. 물론 그러고도 컴퓨터가 모자라서 이리저리 자리를 찾아 옮겨다니는 이용자를 흔히 볼 수 있다. 식당과 매점은 사서연수관 1층에 있다. 과거에는 3개의 식당[* 하나의 공간인데 칸 막이로 구분]이 운영되었으나, 2016년 가을부터 급식업체가 교체되면서 특식과 간단한 식사가 사라지고, 점심과 저녁의 단일 메뉴와 2,500원짜리 간식만 살아남았다. 점심은 5,000원에 자율배식이며 급식업체가 교체되기 전보다는 가성비가 떨어졌지만, 여전히 도서관 부속식당치고는 퀄리티가 괜찮다. 간식은 짜장면, 우동, 물만두. 라면+토핑(치즈, 계란)이 있으며, 500원으로 공기밥을 추가할 수도 있다. 다만 코로나19 이후로는 본관이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던 관계로 분식과 석식은 한동안 운영이 중지되었으나, 2023년 10월 24일자로 본관 사전예약제가 폐지된다면 분식과 석식의 운영이 다시 시작될 수도 있을듯. 매점으로는 사서연수관 건물 안에 [[편의점]]이 들어와 있다. 이전에는 자체운영을 거쳐 [[GS25]]가 들어와 있었으며, 2013년 5월에 [[CU]]로 바뀌었는데 테이블이 놓인 공간의 넓이가 일반 편의점의 3배가 넓는 수준을 자랑했다. 다만 도서관 개방 시간대(오전 8시 30분 ~ 오후 10시)에만 영업했으며, 면세 편의점이라 모든 상품의 정가에서 10%를 할인하여 판매한데다가 거기다 통신사 멤버십 등의 포인트 할인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그러나 술은 판매하지 않고, 1+1 / 2+1 같은 프로모션은 적용되지 않았으나 카페인 음료 등은 판매했다. 그러나 2020년부터 터진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휴점과 재개점을 반복하다가 2021년 4월 부로 최종 폐점하고 동년 5월 14일부터 [[세븐일레븐/한국|세븐일레븐]]으로 대체되었다가 2023년 5월 폐점한 후 같은해 7월 1일부터 CU가 재입점하였다. 그러나 달라진 점은 1+1 / 2+1 같은 프로모션은 적용되나, 통신사 멤버십 등의 포인트 할인과 자사 멤버십의 적립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식으로 1기(2013년 5월 ~ 2021년 4월) 운영 당시에 비해 상당히 개악되어, 없느니만 못한 수준이 되어버렸다(...) 국제회의장은 시민에게 예식장으로도 제공된다. 예식장 대관료는 1회 당 60,400원. 화려한 장식을 지양하고, 하객은 200명 이하만 초대 가능하다는 제한이 있지만, 저렴하고 알뜰한 [[결혼식]]을 원한다면 고려할 만 하다. 구내식당이 국제회의장 옆이라 피로연 장소로 활용된다. 단점은 결혼식 날에는 식당이 반으로 잘려서 하객이 아닌 일반인은 자리를 찾는데 애먹을 수 있다. 예식장 대관료는 저렴하지만 예식용 식대는 일반 중소 예식장과 별 차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결혼식 예산이 크게 줄지는 않는다. 예식용 식대는 20,000원~41,000원/인이며, 음료대 2,500원/인 이 별도다. 북카페[* 2020년까지 그라찌에가 있었으나, 2021년 9월부터 [[이디야]]가 영업중이다.]가 출입구 계단 중간에 있다. 북카페라고 하지만 책은 몇 권 없다. 지하 1층으로 구분되는 만큼 전망 같은 것은 기대할 게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