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문단 편집) == 개요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소속기관) ④ 행정안전부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ㆍ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둔다. >제57조(직무)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이 장에서 “연구원”이라 한다)은 재난ㆍ안전 정책 및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youtube(q7ZH39QXebo)] || [[대한민국]]의 [[국립]] [[연구소|연구 기관]]. [[행정안전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재난ㆍ안전 정책 및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위치는 [[울산광역시]] [[중구(울산광역시)|중구]] [[종가로]] 365([[울산우정혁신도시]] 내)이다. 1997년 [[소방방재청]] 소속 '국립방재연구소'로 설립된 후 [[국민안전처]]를 거쳐 2017년 국민안전처 폐지로 행정안전부 소속이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