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립수산과학원 (문단 편집) == 개요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소속기관) ④ 해양수산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1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및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을 둔다. >제46조(직무)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은 수산에 관한 조사ㆍ시험ㆍ연구, 수산식물 품종관리 및 수산기술 지도ㆍ보급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youtube(faibsa3AKf4)] || [[대한민국]]의 [[국립]] [[연구소|연구 기관]]. 수산자원의 관리·조성 및 공학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유용 수산생물의 증양식 및 생명공학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수산물의 위생안전 및 이용에 관한 연구개발, 어장환경의 변동 조사 및 보전에 관한 연구개발, 연구개발한 수산기술의 지도 및 보급 등의 역할을 한다. 본원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해안로]] 216 (시랑리)에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