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립수목원 (문단 편집) == 개요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사업)''' ① 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다만,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은 제5조에 따른 국립수목원에서 수행한다. 10. 수목유전자원의 분류·명명 및 등록 11.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 12. 국내 다른 수목원에 대한 기술 지도·지원 및 업무협조 13. 그 밖에 국가를 대표하는 수목원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업 '''제5조(국립수목원 등)''' ① 국가를 대표하는 수목원으로서 [[산림청장]] 소속으로 국립수목원을 둔다. ② 국립수목원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직동리 일대에 위치한 [[수목원]]이다. 본디 광릉수목원이란 이름으로 설립되었고, 이후 국립으로 승격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http://www.law.go.kr/행정규칙/국립수목원관람에관한규정/|국립수목원 관람에 관한 규정(국립수목원예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