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립공원공단 (문단 편집) == 임직원의 수사권 == [[http://www.knps.or.kr/history/exhibition/view?eidx=127|특별사법경찰관 발대]] 국립공원공단 또는 그 분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직원으로서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이 지명한 자는 관할 공원구역에서 발생하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중 아래 범죄의 [[현행범]]에 관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직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할 경우 [[공무집행방해]]로 처벌 받는다. [[https://v.daum.net/v/20180903203210117|국립공원에서 취사 하다 단속직원 폭행한 낚시객 징역형]] * 쓰레기 등 투기 * 노상방뇨 등 * 자연훼손 * 물길의 흐름 방해 * 불안감조성 * 음주소란 등 * 인근소란 등 *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 인공구조물 등의 관리소홀 *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 무단소등 * 공중통로 안전관리소홀 * 공무원 원조불응 * 야간통행제한 위반 * 행렬방해 * 무단 출입 지명된 임직원 중 임원 및 분사무소의 장은 특별사법경찰관이 되고, 그 외의 직원은 특별사법경찰리가 된다(같은 조). [[선원]], [[금융감독원]] 직원들과 함께 공무원이 아님에도 사법경찰권이 부여되어 있는 특수한 경우이다. 다만 조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중 일부분에 대하여, 그것도 현행범에 한하여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정작 자연공원법에 따른 환경훼손 범죄에 대하여는 사법경찰권이 없다는 이면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