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문단 편집) == 기타 == * 비슷한 사례로, 한국 공공의대 설립 추진 과정에서 모델이 된 [[일본]] [[도치기현]]에 위치한 [[자치의과대학]]이 있다. 낙후된 지방의 의료 인력 부재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합심해서 1972년 설립했다. 다만 자치(自治)의과대학이 설립된 1970년대는 고도경제성장과 높은 인구 성장률에 의해 일본이 한창 번성하던 시기이며, 전국적으로 34개의 의과대학이 대량으로 신설된 변혁기였던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 시기에 신설된 의대들이 무려 4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 1970년대 이후에 신설된 의대는 단 2곳뿐이다.] 일본의 경우 국공립 의대와 사립 의대의 학비 차이가 엄청난데, 2020년 기준으로 사립 의대가 국공립 의대에 비해 평균적으로 5배 이상 비싸다. 따라서 사립 의대의 선호도가 전반적으로 낮지만 자치의과대학[* 표면상으로는 사립이지만 사실상 정부 관할이다]은 학비가 일단은 무료이기 때문에 사립 의대 중에서 최상위권 입결을 보인다. 다만 졸업 후 9년 동안 지방의 지정공립병원 등에서 복무할 의무가 있는데, 이행하지 않으면 2300만엔 상당의 금액이 청구된다.[* 부유한 가정의 학생은 졸업과 함께 2300만 엔을 변제해버리고 의무복무를 회피하는 케이스도 있다.] 졸업생이 의무복무 기간이 끝난 뒤에도 해당 지역에 정착하는 비율은 전국평균 70% 정도인데, 입학자 선발 단계에서부터 [[도도부현]] 출신지를 기준으로[*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나 거주지] 지역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군마현]] 출신 수험생이면 입시에서 군마현 출신 수험생끼리만 경쟁하면 된다. 그렇게 모인 학생들이 졸업하고 의무복무를 하게 될 때에 전국에 무작위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군마현에서 온 학생이면 군마현의 의료 낙후 지역으로 가게 된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다시금 지방 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대두되었으나, 일본정부는 전국 각 지역의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임시적으로 증원하고 입학자 선발에서 지역 할당제 전형을 확대하는데 주력했다.[* 지방 의대에서는 졸업 후 타지역으로 떠나는 학생을 줄이기 위해서, 해당 지역 출신의 수험생을 우대하는 경향이 만연해졌으며(면접 점수에서 고득점을 부여하는 방법을 주로 이용),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장기간 의무복무 하는 조건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장학금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이외에도 [[자위대]]에서 복무할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방위의과대학교]]가 있으며, 학비 무료에 졸업 후 의무복무 기간은 9년이다. * 다른 비슷한 사례로 [[대만]]의 1975년 설립한 [[국립양명교통대학|국립양명의대]]가 있다. 이 학교도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할 의사를 위해 설립되었으며 정부주도로 설립되었으며 장학금도 지원하였다. 졸업후에는 의무 복무 기간이 6년이라는 점도 비슷하다. 하지만 2018년 조사결과, 의료취약지에 계속 남은 경우는 총 졸업생 수의 16%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대만의 학생들은 당시에 받은 장학금을 모두 배상하면 의무복무를 꼭 하지 않아도 되었으며 현재는 장학금의 4배를 배상해야 한다. * [[미국국립군의관의과대학]]도 특정 목적을 가지고 의사를 양성한다는 점에서 참고 사례로 볼 수 있다. * 서울성모병원 예방의학교실의 윤인모 교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에대한 대안으로 사관학교형 의대 모델을 제안하기도 했다. 간단히 설명하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은 일정기간 지방에서 의사활동을 수행하고, 그 이후에는 의무가 종료되므로 장기적으로는 의료시장에서 의사가 과포화되어 과잉공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사관학교형 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에게는 공무원 자격을 부여하여 국가공공병원에 근무해야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의료자격을 제한하는 모델이다. 윤인모 교수는 이 모델이라면 현재 의사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사들의 반대를 최소화할 수 있고, 필수의료 관련 의사의 부족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해당 모델에대해 윤인모 교수가 동료의사들과 의견을 교환해본 결과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고. [각주] [[분류:법안]][[분류:의학전문대학원]][[분류:대학원대학]]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