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궁 (문단 편집) === [[대한궁도협회]] 관련 문제 === '''[[대한궁도협회]]'''는 전국의 국궁장(활터)을 관리하는 조직으로, 궁시 장비의 '''공인'''이나 대한궁도협회에서 주관하는 국궁 '''대회 주최''' 등 거의 모든 실권을 관리하는 곳이다. 이곳에서 일으킨 병크 중 유명한 것이 '''공인 궁시 변경'''과 '''궁시 가격 제한'''이다. 이외에도 많은 병크가 있어 기성 활터를 혐오하는 국궁인들이 따로 떨어져나오는 경우도 속속 생겨나고 있을 정도다. 사실상 대한궁도협회가 이러한 힘을 가질 수 있는 원인 중 하나는, 전국에 있는 대부분 활터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나 대한궁도협회 궁도인들이 무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 궁시 공인 문제 갑작스러운 공인 궁시의 변경으로 엄청나게 국궁계가 시끄러웠었다. 공인장비란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장비로, 원칙적으로 공인필이 없으면 대회 출전을 할 수 없다. 문제는 이런 공인장비의 규격을 갑작스럽게 국궁인의 대다수 장비와 안 맞는 '''듣보잡 메이커'''에 맡겼다는 것. 궁시는 자주 바꾸기 힘든 고가품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번 쓰면 평생을 갈 수도 있다. 이러한 처사는 전국 국궁인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다. 공인궁시제도는 2007년도에 처음 도입되었고 취지는 소수의 궁시 공급 업체들의 담합으로 가격을 올리는 것을 막자는 데 있었으나 결과는 다수 국궁인들이 선호하는 장비를 활터에서 추방하는 결과를 낳았다. 심지어는 우리나라에 3명밖에 없는 각궁 무형문화재를 공인 신청에서 배제하기까지 하여 큰 논란을 빚었다. [[http://www.archerynews.net/news/view.asp?idx=842&msection=7&ssection=38| 관련기사]] 2009년부터 이러한 공인궁시 가격제한에 반대하는 업체들의 반대 시위 및 통보결정 무효 청구 소송이 시작되었다. 2017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중이던 '공인신청제한통보결정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1심 판결(2017.05.26)에서 대한궁도협회가 패소, 기존 업체 중 하나인 ㅅ 궁시업체가 재판에서 승소했다. [[http://www.archerynews.net/news/view.asp?idx=1597&msection=1&ssection=35|관련기사]]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문제로 공인이 금지되어 오랫동안 생업이 어려웠던 궁시업체들이 합동으로 가격담합에 대한 사과문을 대한궁도협회 및 각 사정 사두들에게 배포하며 화해를 시도하였다. 이에 2017년 7월 이후 대한궁도협회에서는 상기 송사의 항소를 포기하고 10년간 허용하지 않았던 주류 궁시업체들의 공인 규제를 풀고 공인표식을 모두 공급하여 판매할 수 있게 하였다. * 궁시가격 제한 문제 대한궁도협회는 앞장서서 국궁장비 가격을 철저히 봉쇄하고 있다. '''개량궁은 25만원''', '''각궁은 60만원'''으로 못박아둔 상태.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이러한 행태는 공산당과도 같다고 불평하는 이들도 있을 정도로 문제가 많은 제도다. 가격이 올라도 좋은 활을 쓰고 싶다는 이들의 욕구도 충족을 시켜줘야 국궁계가 발전이 있는 것이 아닌가?[* 다만 2011년 충주무술축제에 전시된 송무궁의 각궁은 120만원이었고 다른 업체들도 비슷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비공인 궁방의 각궁으로 비공인 궁방은 궁도협회의 가격에 매이지 않는 것으로 대회에 들고 나갈 수 있는 공인 궁방의 각궁은 여전히 55만원으로 동결되어 있다. 그러니 대회따위 관심없다면 비공인 궁방에서 본인에게 맞는 제작을 웃돈을 주고서라도 제작하는 것이고 대회에 관심이 있다면 공인궁방으로 가서 맞춰야 할 것이다.] * 대회 복장 규제 문제 현재 대한궁도협회에서 주관하는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대한궁도협회의 제 13 조(복장규정)을 살펴보면 ① 경기복은 흰색 상ㆍ하의를 착용하여야 한다. ② 경기화는 흰색 운동화를 신어야 한다.③ 경기복 상의에는 시ㆍ도 소속정을 표시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을 전부 충족하더라도 한복은 착용이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복장 규제는 일반인들에게 촌스럽게 여겨지며 때로는 테니스복장으로 오해를 사기도 한다. 또한 일반인이 활쏘기 문화에 진입하는데 하나의 장벽이 되기도 한다. 사실상 이러한 규제는 말이 규제이지 특정 업체의 옷을 입으라는 강제의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다. 전통차원에서 옛 부터 우리나라가 흰색을 좋아하는 취지에서 흰색 바탕의 옷으로 지정을 하였다면 정작 전통 복장인 한복을 금지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수 밖에 없고 여러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사실상 해당 복장 규제는 전통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발걸음과 신 세대 젊은 인구의 유입을 동시에 막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위탁시설 활터 문제 사실상 대한궁도협회가 무소불위 권한을 갖을수있는 것은 지자체에서 위탁받은 활터를 관리함에있다. 대부분의 활터는 지자체의 소유이고 세금으로 운영되고 지원된다. 그리고 위탁하여 운영된다. 이 위탁은 1년에 1번씩 재계약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있다. 의회에서는 매년 위탁에 관하여 허락을 하여주고 위탁이 운영된다. 의회에서 허락을 하지 않으면 운영방식은 당장 바뀌게 되어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성남 한성정이 폐쇄되어 풋볼장으로 바뀌었다. 대부분의 활터는 지자체의 소유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운영방식을 바꾸는 것을 제의하면 시의회는 변경할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일부 대한궁도협회원들은 활터가 곧 대한궁도협회의 것인것 마냥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활터는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만들고 운영하는 공동재산이고, 시민이면 누구나 사용 할 수 있는 운동시설이다.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시민들도 활터를 자유롭게 사용할수있다. '시설물의 소유권은 자치단체에 있으므로 어떤 단체도 개인의 이용을 막을 수 없다. 시 소유 시설물을 점유한 일부 사람들이 개인의 이용을 막는 것은 불법이다' 라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다. 실제로 춘천의 한 활터에서 일어났던 일이며, 어떤 활량이 인권위원회에 똑같이 질의해서 똑같은 회신을 받았다. 대한궁도협회의 많은 활량들은 활을 쏘는 것을 좋아하며 사랑한다. 다만 일부 활터를 곧 대한궁도협회의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또한 존재하며, 이러한 이유로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에로사항이 있다. [[대한궁도협회]] 관련 사건사고/논란은 [[대한궁도협회]] 문서 참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