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군통수권 (문단 편집) == 국군통수의 방법 ==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 >'''대한민국 헌법''' 국군통수는 [[문서]]로써 행하며,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인 국방부 장관의 부서를 요한다. [[분류:대한민국 헌법]][[분류:대한민국 국군]][[분류:대한민국 대통령]]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통수권, version=168)]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