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군통수권 (문단 편집) == 법적 근거 == > '''제74조'''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 >'''대한민국 헌법''' 국군통수권자는 대통령으로 대한민국 헌법과 [[국군조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 [[헌법재판소]]의 해석에 의하면, 국군통수권은 용병작용을 위한 군령권과 양병작용을 위한 군정권을 포함한다. >국군통수권은 [[군령권|군령]](軍令)과 [[군정권|군정]](軍政)에 관한 권한을 포괄하고, 여기서 군령이란 국방목적을 위하여 군을 현실적으로 [[지휘]]·[[명령]]하고 통솔하는 용병작용(用兵作用)을, 군정이란 군을 [[조직]]·유지·관리하는 양병작용(養兵作用)을 말한다. >---- >'''헌법재판소 2013헌바111 결정 중''' > 제6조(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대통령은 헌법, 이 법 및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 >---- >'''[[https://www.law.go.kr/법령/국군조직법/(20111015,10821,20110714)/제6조|국군조직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