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군통수권 (문단 편집) == [[국군통수권자]] == 대한민국의 국군통수권은 대한민국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군의 통수권자로 모든 한국 [[군인]]의 [[직속상관]]임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확인된 바 있다(2013헌바111).[* 이 헌재결정례는 [[특전사 중사의 이명박 상관모욕 사건]]에서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제기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은 모든 [[군인]]의 상관이므로, 대통령을 욕한 것은 엄연히 상관모욕죄에 해당하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하술한 법적 근거 문단도 참조. 대통령 유고시에 역할을 이어받는 [[대통령 권한대행]]도 원칙적으로는 국군통수권자이다. 단, [[직선제]]로 선출되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는 대통령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임명직 출신 권한대행이므로, 실제로 군 통수권을 어느 정도까지 행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학설 간 [[대립]]이 존재한다. [[대한민국 제6공화국|제6공화국]]의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고건]] 전 국무총리와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경우, [[정통성]] 문제를 의식해서인지 대행기간 중 군 통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각 군 [[사관생도]] 임용명령 같은, 정기적·주기적이며 정무적 성격이 없는 권한은 행사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