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군기무사령부 (문단 편집) == 개요 == || [[파일:external/www.koreadefence.net/1390283182-24.jpg|width=300]] || 군내 방첩업무 및 군인과 [[군사기밀]]에 대한 보안 감시를 하는 [[국직부대|국방부 직할부대]]로 사령관은 육군 중장이다.[* 해편된 이후로는 국직부대답게 해공군도 사령관 자리에 오를 수 있게 되었다.] 본래 [[국군서울지구병원]]과 함께 [[종로구]] [[소격동]]에 있었으나 [[2008년]] [[경기도]] [[과천시]]로 이전했다.[* [[http://news.donga.com/3/all/20051026/8241465/1|동아일보]],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167543|경기일보]]. [[2008년]] 이곳으로 이전 후 옛 건물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으로 사용 중이다. 국군기무사령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현대미술관 일부 건물을 만들었다.] 이전 명칭이었던 [[국군보안사령부]]에서 바뀌었지만 1991년에 다시 국군기무사령부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다. 전혀 관련이 없지만 이전에 국방부에는 제3국과 제4국이라는 수사기관이 있었으나 훗날 해체되었다. 북한에는 대한민국의 기무사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조직인 [[보위국]]이 있다. [[정보기관]]의 일종이므로 보안 문제에 민감하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 제1호와 별표 1에는 사령관과 사령부 [[참모장]]이 [[임기제 진급]] 자리로 규정되어 있고, [[육방부|육군의 몫으로 지정되어 있다.]] 더해서 몇 개 기무부대의 장 직위도 임기제 진급 보직으로 규정되어 있고 각군별로 자리가 할당되어 있다.[* 육군: 제100부대, 제101부대[br]해군: 제102부대[br]공군: 제103부대] 1337(방첩신고) 전화는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일과시간 이후 당직실로 연결됨) 2018년 9월 1일에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격하되었다가 4년만인 2022년 11월 1일 기무사의 후신이라 할 수 있는 [[국군방첩사령부]]가 창설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