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교단절 (문단 편집) === [[대한민국]] === 단교한 국가들과는 [[중화민국]]([[대만]])을 제외하고 전부 재수교하였다. *\ [include(틀:국기, 국명=모리타니)](1964년~1978년): 북한과 수교한 것에 항의하여 단교, 이후 할슈타인 원칙을 철회하면서 재수교. *\ [include(틀:국기, 국명=콩고 인민 공화국)](1965년~1990년): 콩고가 북한과 수교하면서 단교. 1990년 재수교. *\ [include(틀:국기, 국명=마다가스카르)](1972년~1993년):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단교. 1993년 재수교. *\ [include(틀:국기, 국명=토고)](1974년~1991년): 토고가 북한과 수교하면서 단교. 1991년 재수교. *\ [include(틀:국기, 국명=라오스)](1975년~1995년): 1974년에 수교했으나 1975년에 라오스가 공산화되면서 단교당했다. 1995년에 재수교. *\ [include(틀:속령2, 속령명=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 출력=남베트남 공화국)]/[include(틀:국기, 국명=베트남, 출력=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1975년~1992년): [[베트남 공화국]]이 [[베트남 전쟁|패망하면서]] 새로 이어받은 나라하고는 한 동안 수교를 안 했다가 1992년에 이어받았다. *\ [include(틀:국기, 국명=캄보디아)](1975년~1997년): [[크메르 루주]]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단교. 1997년 재수교. *\ [include(틀:국기, 국명=베냉 인민 공화국)](1975년~1990년): 베냉의 좌경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베냉 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단교. 1990년 재수교. *\ [include(틀:국기, 국명=아프가니스탄)](1978년~2002년): 군사 쿠데타로 [[친소]] 정권이 들어서면서 단교. [[1991년]] [[소련 붕괴]], 1992년 친소 정권이 붕괴된 직후에도 무자헤딘 내전과 [[탈레반]] 정권 수립 등 국내의 혼란한 상황으로 복교를 못 하고 있었다가 [[9.11 테러]] 이후 [[미국-아프가니스탄 전쟁|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탈레반 정권이 붕괴되자 [[2002년]]에 재수교하였다. 2021년에 미국이 아프간에서 철수한 관계로 탈레반이 재집권하여 대사관이 철수했다. *\ [include(틀:국기, 국명=기니)](1980년~2006년): 기니 정부의 친북 정책에 반발하여 단교. 2006년 재수교. *\ [include(틀:국기, 국명=세이셸)](1980년~1995년): 세이셸에 공산 정권이 수립되고 한국의 [[5.17 내란]] 및 [[5.18 민주화운동]]에서의 시민 학살에 대해 규탄하자 단교. 1995년 재수교. *\ [include(틀:국기, 국명=레소토)](1983년~1986년): 1966년에 수교했으나 1983년 레소토가 북한과 수교하면서 단교당했다. 1986년에 군사 쿠데타로 친북 정권이 축출당하면서 재수교. *\ [include(틀:국기, 국명=대만, 출력=중화민국)](1992년~): 한국이 [[중국|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할 때 중화인민공화국 측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과의 외교 단절을 요구하였고 한국에서 이를 수용하였다. 참고로 이 시기에 중국에 환상이 있었다는 회고가 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511500128|(조희용 대사)]]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한국은 "대만"과 수교한 적이 없다. 단지 1948년 당시 대한민국이 "중국"으로서 인정하고 있던 중화민국과 수교했고 [[국부천대|이듬해 중화민국 정부가 타이베이로 옮겨간 후]]에도 계속 그 외교관계를 유지했을 뿐이다. 일단 공식적으로는 국교단절 상태지만 상호간에 상주대표부는 유지하고 있어서 비공식적인 국가 간 교류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대만 관계]] 문서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