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경일 (문단 편집) === 법률상 국경일 (5개)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1조(국경일의 지정)'''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國慶日)을 정한다. '''제2조(국경일의 종류)'''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5. 한글날: 10월 9일 || [[대한민국]]에서는 '[[http://www.law.go.kr/법령/국경일에관한법률/|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날만 국경일이다. 원래는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만 줄곧 있었으나, [[2006년]]에 [[한글날]]이 추가되었다.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국경일에는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 5대 국경일 중에서 비교적 인지도가 높아서 중요시 평가되는 날은 [[광복절]]인 것으로 보인다. 이 날은 매년 빠짐없이 국가원수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경축사를 직접 낭독한다. 또한 국경일 중 유일하게 [[북한]] 역시 대한민국과 동일한 날짜, 동일한 의미, 동일한 격으로 기념하는 날이다. 북한이 [[6.25 전쟁]]을 굳이 6월 25일에 일으킨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광복절에 통일이라는 의미까지 부여하려는 일환이었을 정도다. 단 1950년대 이전까지는 [[3·1절]]이 국가 최대 국경일로 대우받았으며,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49030100209201011&edtNo=1&printCount=1&publishDate=1949-03-01&officeId=00020&pageNo=1&printNo=7837&publishType=00020|삼일절을 한겨레 최대 국경일로 기술한 1949년 동아일보 사설]] [[3.1 운동]]이 대한민국 건국사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 재조명됨에 따라 3·1절을 최대 국경일로 기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4022900209205001&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4-02-29&officeId=00020&pageNo=5&printNo=19202&publishType=00020|3.1절은 겨레의 명절이다(1984.2.29)]] [[http://theme.archives.go.kr/next/koreaOfRecord/3_1.do|국가기록원 3.1절]] 사실 5대 국경일 모두 해당 국경일에 맞는 노래가 있다. 요즘엔 아는 사람들이 드물 뿐. 한때(적어도 2000년대 후반까지는) 음악 교과서 맨 뒤 페이지에는 이 국경일 노래가 수록되어 있다. 각각 제목은 삼일절 노래, 제헌절 노래, 광복절 노래, 개천절 노래, 한글날 노래. 각 국경일 문서 맨 위에 나와 있다. 한국의 계절 특성상 겨울에는 국경일이 없다. 2021년부터 공휴일인 국경일에는 대체휴일이 생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