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경일 (문단 편집) === 중화인민공화국 === [include(틀:중국 관련 문서)] [[중국|중화인민공화국]]은 '전국 연절급 기념일 휴가규정(全国年节及纪念日放假办法)'를 통해 국경일을 지정하고 관리한다. 해당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을 통해 제정되었으며, [[1949년]] [[12월 23일]] 최초 시행을 시작으로 현재는 [[2013년]] [[12월 11일]] 개정판을 기준으로 한다. 자세한 정보는 [[공휴일/중국]]을 참조.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 644호''' 현재 '전국 연절급 기념일 휴가규정'의 국무원 수정을 결정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해 시행한다. 총리 [[리커창]] [[2013년]] [[12월 11일]] '''제1조''' 전국의 절일과 기념일을 통일하기 위해 이 법안을 제정한다. '''제2조''' 전 공민의 절일은 다음과 같다. ①[[새해 첫날#s-4.1|신년]](新年), 휴가 1일([[1월 1일]]) ②[[춘절]](春节), 휴가 3일([[음력]] [[1월 1일]], 2일, 3일[*윤달 ]) ③청명절(清明节), 휴가 1일([[청명]]) ④[[노동절]](劳动节), 휴가 1일([[5월 1일]]) ⑤[[단오절]](端午节), 휴가 1일([[음력]] [[5월 5일]][*윤달 ]) ⑥[[중추절]](中秋节), 휴가 1일([[음력]] [[8월 15일]][*윤달 ]) ⑦[[궈칭제|국경절]](国庆节), 휴가 3일([[10월]] 1일, 2일, 3일) '''제3조''' 일부 공민의 절일은 다음과 같다. ①[[여성의 날|부녀절]](妇女节) [[3월 8일]], [[여성]]에 한해 휴가 반일 ②청년절(青年节) [[5월 4일]], 만 14세 이상의 [[청년]]에 한해 휴가 반일 ③[[어린이날|아동절]](儿童节) [[6월 1일]],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 한해 휴가 1일 ④[[중국 인민해방군]] 건군기념일(中国人民解放军建军纪念日) [[8월 1일]], 현역 [[군인]]에 한해 휴가 반일 '''제4조''' [[중국/민족|소수민족]]의 [[관습]]적 휴일은 소수민족이 밀집된 지방 인민정부에 의해 관습적 휴일로 지정 할 수 있다. '''제5조''' 27주년 기념일, [[5.30 운동|5.30 기념일]], [[중일전쟁|7.7 항전기념일]], [[중일전쟁|9.3 항전승리기념일]], 9.18 기념일, [[스승의 날|교사절]](教师节), 호사절(护士节), 기자절(记者节), [[식목일|식수절]](植树节) 등의 절일과 기념일은 쉬지 않는다. '''제6조''' 전 공민이 쉬는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에 휴일이 있을 경우 [[대체공휴일|평일에 보충한다]]. 일부 공민이 쉬는 경우 보충하지 않는다. '''제7조''' 본 법률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 [[분류:국경일]]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