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경없는의사회 (문단 편집) === 국제활동가의 혜택 === * 보수 : 미국 기준으로 [[연봉|'''초봉''']]이 1,404 달러(한화 약 180만원 수준)라고 한다. 활동가들의 학력과 경력을 생각하면 절대 많은 게 아니라 일반적인 의사들의 연봉에 비하면 [[자원봉사]] 수준.[* 국제활동가들은 스스로를 봉사자라고 지칭하지 않는다.] 한국 사무소의 경우 초임은 월 최저임금이 지급되며, 경력과 책임 범위가 증가할수록 보수도 더 많이 지급된다. * 현지 화폐로 추가적인 일당이 나오기 때문에, 현지에서 물건을 살 수 있다. * 왕복 항공권 * 현지 숙박시설 * 보험 * [[산재보험]]/생명보험/[[의료보험]]. 봉사 중에 일어나는 사고를 대비한 [[보험]]이 무료로 제공된다. 그렇지만 자원봉사자가 되기 전에 '''상해, 혹은 사망 등의 일이 생겼을 때, MSF측에서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 이외의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약속해야 한다. * 긴급 대피 보험 * 기타 혜택 * 파견되기 전 활동가들은 필수적으로 운영센터에서 [[직무교육]]을 받는다. 이 때 교통비와 숙박비를 제공한다.[* 5곳의 운영센터 중 활동가가 속해있는 나라에 따라 달라진다. 한국의 경우 제네바 운영센터] * 감염병 백신 접종을 시켜준다. * 현지에서 [[비자]]나 취업 허가가 필요하면 그런 법률문제는 해결해준다. * 주 6일 일하고, 연간 25일간 유급 [[휴가]]를 준다. * 활동 후에 운영센터에 가서 보고할 때 교통비와 숙박비를 제공한다.[* 여기서는 활동가가 소속된 사무국의 운영센터가 아니라 활동한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운영센터에 가서 보고를 한다.] * 현지 활동으로 너무 힘든 사람들은 정신과 치료를 지원해준다. 예를 들면 활동에서 복귀할 때 [[정신과]] 상담을 의무적으로 받게 한다.[* 활동에서 복귀할 때 운영센터에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 때 상담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한다.] * 소위 '공부빚'이 있어서 당장 갚아야 할 새내기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채무 상환을 늦춰달라는 청원 편지와 첫 현지 파견 이후 6개월간 학자금 대출의 이자를 지원한다. 이전에는 항공사 [[마일리지]]를 개인적인 경우에도 사용 할 수 있다고 알려졌지만, 잘못 알려진 내용이다. 국경 없는 의사회가 사용하는 항공사 마일리지 역시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통하여 기부받은 마일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애초에 개인 용도로 펑펑 쓰게 해 줄 수가 없다.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면 항공사 차원에서 회원들에게 국경 없는 의사회 및 기타 구호단체를 위하여 회원들의 마일리지를 기부할 것을 독려하기도 한다. 다만, 아주 위험한 지역이 많은만큼 배우자와 자녀를 데리고 오는 것은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코디네이터 이하 정도의 직급을 가진 활동가들은 가족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 불가능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