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가행정조직/대한민국 (문단 편집) == 개설 == [[국가행정조직]]의 기본적 구조는 헌법상의 통치 구조 또는 정부 형태에 따라 그 성격이 결정된다. [[한국 헌법]]은 권력 분립에 입각한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지위와 국가원수의 지위를 갖는다. 대통령은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이며,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임기는 5년 단임이며, 국민에 의하여 직선되며, 그 궐위 또는 유고시에는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대통령을 보조하는 세부적인 국가행정조직은 헌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치 및 구성된다. 정부조직법은 대통령 및 그 직속기관, 국무회의, 국무총리 및 그 직속기관, 행정 각부와 그 직속기관을 일괄하여 규정하고 있다. 크게 중앙행정조직, 지방행정조직, 간접국가행정조직으로 이루어진다. 정부조직법상의 정확한 명칭은 중앙행정기관이다. 정부조직법 이외의 특수한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개별법으로는 대통령경호실법, 국가정보원법이 있다. 그리고 독립 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하여는 감사원법, 선거관리위원회법이 있으며, 대통령의 자문기관의 설치에 관하여는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