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가인권위원회 (문단 편집) == 개요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 ① 이 법에서 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국가인권위원회 거물.jpg|width=100%]]}}}|| ||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 [[대한민국]]의 국가기관. 줄여서 '''인권위'''라고 부른다. 설립근거는 [[세계인권선언]] 등 각종 국제조약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이다. [[공수처]]와 더불어, 대통령의 업무 지휘를 받지 않는[* 즉, 대통령의 판단과 다른 의견을 낼 수있다.]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