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가원로자문회의 (문단 편집) === 개헌과 국가원로자문회의 탄생 === 이렇게 탄생한 국정자문회의가 [[1987년]] [[대한민국 제6공화국|제6공화국]] 헌법에서 이름이 바뀐 것이 바로 국가원로자문회의다. 설치 명목은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필요한 조언을 구할 때 사회적으로 명망 있고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원로들에게 자문하여 국정 운영에 도움을 받는 것이다. 또한 국가원로자문회의는 기존의 국정자문회의와 비교했을 때 소속 [[공무원]]들의 수가 3~4배 늘고, 공무원들의 직급도 한 단계씩 높아졌으며, 소속원들의 역할도 보다 자세히 규정되는 등 권한이 대폭 강화되어 있다. 개헌에 따라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은 직전 대통령이 임명된다. 정부는 [[1988년]] [[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원로자문회의법을 통과시키고, [[노태우]]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취임하고 개정 헌법이 시행된 [[2월 25일]]에 [[전두환]]은 직전 대통령으로서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에 취임했다. 그리고 [[3월 10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원로자문회의법 시행령을 의결하는 등 국가원로자문회의를 출범시킬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