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가보위입법회의 (문단 편집) === 노동계 === 국보위 산하 국가보위입법회의 측은 1980년 12월 31일에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사협의회법, 노동위원회법 등을 개정하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347|유니언숍(union shop) 제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노동자가 회사가 취직하면 자동적으로 노조 조합원이 되는 제도.]를 없애고 산별노조를 기업별 노조로 바꾸면서[* 기업별 노조 체제는 2000년대 이후 양극화와 맞물려서 정규직 vs 비정규직 노노갈등의 주요 원인이 된다. [[단병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훗날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 민주노조 만들면서 산별로 가지 않고 기업별 노조로 간 게 뼈아픈 실책이었다"라는 언급을 하였다.] [[노동조합]] 설립 요건을 까다롭게 하여 헌법에도 보장된 [[노동3권]]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버렸다.[* 노동3권은 제헌헌법부터 현재까지 9번의 개헌에도 단 한 번도 헌법에서 빠진 적이 없다. ~~다만 지켜지냐는 글쎄...~~] 특히 악명이 높은 것은 [[http://www.nodong.or.kr/words/406423'|제3자 개입금지]] 조항[* 노동조합법 제12조 2항,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 2항]으로 이는 외부인사가 노동조합 설립에 대해 조언을 하거나 노동운동을 지원하는 등의 행위를 전면 금지시켰다. 1986년 12월에는 위 조항에 '노동조합총연맹과 해당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는 제3자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했다. 이 조항은 정부와 기업이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목적으로 계속 사용하였다. 대표적으로 [[1987년 노동자 대투쟁]] 당시 처우개선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이던 대우조선 노동자 이석규 씨가 경찰의 최루탄에 맞아서 사망했는데, 이 사건의 법률자문을 해주던 [[노무현]] 변호사를 경찰이 제3자개입 금지 조항 위반으로 구속한 사례가 있다. 이 사건으로 노무현은 변호사 자격을 정지당하고 한동안 수감생활을 하였다. 이후에도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심지어 김대중 정부까지 제3개입금지 조항을 이용해서 노동운동을 계속 탄압하였다. 1993년 [[국제노동기구]]에서 정부에 대해 복수노조의 인정 등과 더불어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폐지할 것을 권고하자 이를 의식한 정부는 1997년에 [[OECD]] 가입협상을 하면서 국제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을 폐지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만들어 '제3자개입금지' 조항을 삭제하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제40조 '노동관계의 지원'을 신설한 것이었다. '제3자개입금지' 조항의 삭제를 계속 요구해 온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은 '노동관계의 지원' 조항이 기존의 '제3자개입금지' 조항을 교묘하게 또 다른 독소조항으로 대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발하였다. 새롭게 삽입된 조항은 노동조합 외부의 개입을 허용하면서도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의 당사자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당해 행정관청에 신고한 자에 한하며, 이 외의 자는 간여하거나 조종·선동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이 사실상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받는 자의 인적사항과 지원받고자 하는 사항, 지원받는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를 지원받고자 하는 날의 3일 전까지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등 실질적으로 거의 행할 수 없는 어려운 조항들을 담고 있어 노동자 측에 불리하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면서 폐지의 목소리가 높아져 갔다. 결국 2005년 노사관계선진화방안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논의한 끝에 2006년 12월 30일에야 폐지되었다. [각주]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version=159)] [[분류:국가보위입법회의]][[분류:나무위키 한국사 프로젝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