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국가보안법 (문단 편집) === [[표현의 자유]] 침해와 [[인터넷 검열]] 문제 === 제7조에 규정된 [[국가보안법/찬양·고무등죄|찬양고무죄]]는 특히 위헌성 논란이 있다. 1991년 법 개정을 통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라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가 포함되었다. ||'''[[대한민국 헌법|헌법]]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다만 [[징병제]]와 관련해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항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는 조항에 의하여 제한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장치가 포함되어 있다. 여기 덧붙여지는 '제한하는 경우에도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하여 제한하는지, 또한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는 단서조항의 본질내용침해금지가 어느 정도 선까지를 포함하고 있는지가 관건인 부분이다. '자기 의견을 마음 내키는 대로 개진해도 좋다'는 식으로 해석하면 온갖 명예훼손과 무고죄를 처벌할 근거도 없어지게 된다는 말도 있으나 미국처럼 명예훼손을 처벌하지 않는게 맞다는 말도 있다. 자세한 사항은 법대 교수들이 쓴 헌법 교과서 기본권 파트를 참조하면 기본권의 제한과 충돌에 관한 해석을 알 수 있다. [include(틀:대한민국의 인터넷 검열)] 한편, 국가보안법이 [[인터넷 검열]]의 도구로 쓰인다는 주장도 제기되곤 한다. 대표적인 예로 [[박정근 사건]]이 있다. 세계적으로 '북한을 조롱할 목적으로 리트윗을 했는데 리트윗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구속된 사건'이라고 외신뉴스들이 크게 다뤘던 사건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검열'과 '인터넷 게시글 대한 사후적인 형사처벌'을 구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즉, 일반적으로 나무위키 등 인터넷에서 통매음 등을 사후 검열로 비판하는 것과 다르게 헌법재판소는 '사후 검열'을 인정하지 않고 명시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 '인터넷 검열로 제약하는 것보다 사후적 형사처벌이 합리적이다'라고 판시했다. 따라서 2010년대 이후로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는 없다. '북한을 반국가단체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요지의 헌재법 제68조 제2항 위헌소원은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15%ED%97%8C%EB%B0%94261|각하]]된 사례가 있다. CNN은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2008년에 5명이 북한 관련 게시물로 인해 기소됐고, 2년 뒤에는 기소자가 82명으로 그 수가 증가했다고도 지적했다. 또한 한국 정부 비판을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강제 삭제된 글이 2009년 14,430건에서 2011년 67,300건으로 폭증했지만 유죄가 선고될 확률은 20%에 그쳤다.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사례를 팔로우하는 블로그 포스팅 [[https://blizen.tistory.com/124|#]]도 있다. 끝으로, [[https 검열]] 사태를 비롯한 '''국가권력의 문화 탄압 역시 근저에는 국가보안법이 자리잡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어떤 이유에서든 국가가 표현 자체를 검열, 탄압할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가 한 번 성립된 이상 그것이 다른 분야에도 적용되는 것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채택하여 [[미국]]이 성인물이나 명예훼손까지 최대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