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국가보안법 (문단 편집) === 정치적 법 적용과 사법 살인 문제 === >"무함마드 알리하고 조지 포먼하고 권투시합 하는데 내가 알리 응원했어요. 이거 국보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증인, 증인이 우기는 국보법대로라면, 김일성이가 알리 응원했다고 증인이 우기면 나 국보법상 이적행위로 잡혀들어가요?" >---- >영화 [[변호인(영화)|변호인]] 중에서[[https://youtu.be/MIJxw69M81A|#]] 근대 형법은 어떤 경우 어떻게 처벌한다는 것이 매우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판사나 정권의 재량으로 함부로 국민을 처벌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를 [[죄형법정주의]]라고 한다.) 법으로 죄인을 처벌할 수 있는 힘을 주기보다는, 원래 국가에 그런 큰 힘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제한하냐가 형법이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 그러나 국가보안법, 특히 문제가 되는 7조 찬양 고무 항목 등은 '찬양'이나 '고무' 같은 매우 애매한 기준으로 지나치게 광범위한 법적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독재정권에서 이 조항이 반대자들을 탄압하는 주요 근거가 된 것은 당연하고, 민주화 이후에도 아니면 말고 식으로 적용되는 일이 아주 잦다. [[막걸리 보안법]] 참조. 실제 군사독재정권 시기 대표적인 용공조작 사건인 [[인혁당 사건]], [[민청학련 사건]], [[동백림 사건]] 관련 사범들은 형법상 간첩죄 뿐만 아니라 허위조작된 정보를 바탕으로 국가보안법상 간첩, 불고지죄를 씌워 억울하게 체포, 고문한 경우도 많았다. [[학원 침투 간첩단 사건]][* 조선학교를 방문한다던가, 우연히 북한의 선전물을 접하거나], [[부림사건]]처럼 찬양, 고무의 기준을 매우 넓게 적용한 경우도 있었다. 헌법재판소가 찬양고무죄에 한해서는 엄격한 법적용을 요구한 것도 이 때문으로, 흔히 드는 예가 북한과 일본이 축구경기를 하는데 [[정대세]]가 골을 넣었을 때 좋아하면 이게 북한에 대한 찬양고무이냐 아니냐라는 것.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결론은 이런 것까지 찬양고무라고 하는 것은 너무하다는 것이었다. 1996년 천리안에 올려진 <그들이 무장간첩인가> 게시글 사건과([[http://www.law.go.kr/%ED%8C%90%EB%A1%80/(96%EA%B3%A0%EB%8B%A811142)|판례96고단11142]])[* 1997년 1심에서 게시글 건과 <변증법적 유물론> 등 사회과학서적 소지 등 이적표현물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1998년 항소심에서 게시글 건은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반대로 국가보안법 폐지론자가 국가보안법 옹호론자를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경우도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142025|있다.]] 국가보안법이 자의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도 있고, 그들의 태도 즉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밝히려는 의도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