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가보안법 (문단 편집) == 그 외 == * 대한민국은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국적 등 한국이외의 국적을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도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받는다. 예를 들어 이중국적자가 한국정부가 지정한 [[여행금지국가]]에 방문시, 한국여권으로 방문하는 것은 위법이지만, 해당 국가를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하지 않은 국가의 여권으로 방문하는 것은 한국의 여권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제 없다. 하지만 한국정부의 허가없는 북한 방문 등에 관해서는, 설령 외국 국적으로 했더라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대상이 된다. 그게 싫으면 한국국적 가지고 간첩짓 하지말고 한국국적을 포기하면 된다. * [[변호사시험]] 시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이나 증거능력과 관해서 많은 판례가 있다. 사건 특성상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많고, 공안사건 특성상 다양한 형태의 전자정보 증거들이 현출되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