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가보안법 (문단 편집) == 역사 == 모델은 일제강점기 당시의 [[치안유지법]]으로, 치안유지법의 주요 조항, 조문을 그대로 베꼈다. 애초에 치안유지법도 일본 내의 공산주의자 처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었고[* 당시 일본법과 헌법은 원칙적으로 일본 본토에서만 통용되지 식민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덴노가 임명한 총독이 자의적으로 일본의 법률을 적용하거나, 혹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치안유지법도 이런 형태로 적용된 법률이다. 물론 일본이 이 법을 적용하여 처벌하고자 공산주의자로 몰아 잡아간 독립운동가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제1조의 '국체의 변혁'을 독립운동에도 적용시켜 처벌했다. 결론적으로 조선총독부가 해방 전까지 거의 대부분의 독립운동 관련자들은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처벌했다.], 당시 한국에는 일본에서 법을 배운 사람이 태반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다 붙이기 좋았다. [[여수·순천 10.19 사건]] 이후 1948년 12월에 '국헌(國憲)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僭稱)하거나 그것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에 대해서 최고 무기징역의 형벌을 가하는 등 10개조로 구성된 법률로 제정되었다. 제정 당시의 취지 자체는 국회와 일반 국민들의 공감 하에서 비롯되었지만, 개정 과정에서 잡음이 있었다. 1949년의 1차 개정은 재적의원 103명 중 99명이라는 압도적인 비율로 무난히 통과되었으나, 1953년 7월 국회 법사위에서 신형법안을 성안하는 단계에서 법사위 안(案)의 기초자들은 '1948년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염두에 두고 그 내용을 신형법(안)의 내란선동·선전죄, 각종 외환죄의 선동·선전죄, 폭발물사용선동죄에 흡수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마련하여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제1차 투표에서 재석 원수(員數) 102인, 가(可) 11표, 부(否) 0표로, 제2차 투표에서 재석 원수 102인, 가 10표, 부 0표로 다수 국회의원의 기권으로 부결되었다.[[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65298|#]] 1953년 제정된 [[형법]] 부칙 제12조(본법 시행 직전까지 시행되던 다음의 법률, 포고 또는 법령은 폐지한다)는 다른 법률 15개[* 국가보안법과 함께 형법에 대체조항이 없었던 미군정 법령 19호만 존속되고 나머지는 모두 폐지]와 함께 국가보안법도 폐지 대상 법령으로 나열하고 있었으나 ‘''전시의 치안 상태 및 국민에게 주는 심리적 영향'''을 보다 중시하여 존속하게 되었다. 1958년에 '언론탄압용'이라는 비판을 받은 ‘인심혹란죄’ 규정 등 제3차 개정은 무술경관을 동원하여 끌어낸 야당의원들을 배제하고 [[자유당]] 중심으로 3분 만에 가결이 이루어진 '2.4 정치파동'이 있자 1959년 1월 10일자 <동아일보> '법이론적으로 본 보안법 파동'에서 [[김병로]] 전 [[대법원장]]은 "'국회의 절차를 밟아 적법하게 제정된 법률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헌법 정신에 위배되거나 국민생활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국민은 그 법률의 폐지 또는 개정을 위한 국민운동을 일으켜 입법부의 반성을 촉구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고 하면서 이를 "악법도 법률이라는 논법은 여기에 해당한 것이 아니다"고 했다 결국 '2.4정치파동'으로 개정된 신국가보안법은 [[이승만 정부]]의 독재를 위한 것으로 [[3.15 부정선거]]를 유발했다. 다만, 그 당시 문제가 되었던 조항들은 [[4.19 혁명]] 이후 없어진 지 오래되었다.[* 다만, 박정희 정권에 들어서면서 처벌이 다시 강해졌는데, 반공법이 공포되고 게다가 유신정권 시절에는 국가보위법과 긴급조치까지 적용되면서 다시 독재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었다.] 이어 [[4.19 혁명]]을 통해 들어선 신정부에서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한 4차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이 시기에 오늘날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는 '불고지죄'와 '반국가단체' 같은 내용이 추가되었다. 즉, 많은 이들의 오해와 다르게 이 조항들은 [[이승만]] 정권이나 이후의 군사독재 정권이 아니라 [[자유당]]을 축출하고 들어선 [[대한민국 제2공화국|제2공화국]] 당시에 추가된 것이다.[* 당시 민주당의 보수성이 지금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강했다. 예컨대, 1963년 대통령 선거에서 빨갱이 네거티브를 써먹은 것이 [[박정희]]가 아니라 '''[[윤보선]]'''이었다. 2공화국 당시에 혁신계의 활동이 두드러져보여서 그렇지 전쟁을 겪은 한국에서 반공은 당연한 것이었다.] 게다가 이런 조항들은 수차례의 정권교체에서도 의의를 인정받으며 꾸준히 살아남았다. 이후로도 산발적인 개정을 겪다가 1963년 6월 10일, 1980년 12월 31일에 전면 개정되었다. 1961년에 [[http://www.law.go.kr/법령/반공법/(00643,19610703)|반공법]]이 별도로 제정된 바 있으나, 국가보안법과 내용이 중복되는 법률이어서, ‘[[국가보위입법회의]]’를 통하여 [[반공법]] 처벌조항을 흡수하는 등의 제6차 개정이 상정․제안․설명 등을 거쳐 가결에 이르기까지 5분이 채 걸리지 않은 채 1980년 12월 31일에 '반공법'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국가보안법에 통합시켰다. 1991년 제7차 개정에는 1990년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제7조 1항 5항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되는 것으로 축소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며 한정합헌[* 한정합헌(한정위헌)은 합헌적 법률해석의 기술로, 법률의 합헌적 해석이란 법률의 개념이 다의적이어서 그 어의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때 가능한 한 헌법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해석을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며, 한정합헌(한정위헌)은 심판대상인 법률의 다양한 해석 가능성이 존재할 때 위헌가능성을 배제하고 헌법에 조화될 수 있도록 축소 해석함으로써 법률의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형식를 말한다.] 취지 결정[[https://www.law.go.kr/LSW/detcInfoP.do?mode=2&detcSeq=134932|#]]에 맞춰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목적요건을 추가한 여당의 개정안에 반대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야당의원들에게 심의와 표결에 참여할 기회를 주지 않고, 국회의장이 법안에 대한 설명과 심사보고, 수정제의 보고 등 모든 절차를 서면으로 대체하면서 표결 절차를 생략한 채 35초 만에 통과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변란을 시도하는 것을 예방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박정희]] 정부(1963~1979) 때부터는 정부에 대한 비판을 국가변란 시도로 판단하여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을 억압하고 [[민주화]] 운동을 억누르는 역기능이 생겼다.[* 이승만 정권 시절 신국가보안법으로 국민들을 탄압한 적이 있고, 장면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개정했지만 박정희 정권부터 다시 국가보안법은 강해졌다.] 이 법은 처음 제정되었을 때부터 논란이 많았다. 국가보안법이 막 생겼을 때 당시 초대 [[대법원장]]인 가인 [[김병로]]는 "형법으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는데 왜 국가보안법을 따로 만드느냐"고 평한 바 있고 어떤 국회의원은 "쥐를 잡으라고 사 놓은 고양이가 쥐는 안 잡고 씨암탉을 잡듯이 악용될 여지가 많다."고 평할 정도였다. 역기능이 가장 많았던 때가 바로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시절로서, 국보법을 반체제 인사를 탄압하는 용도로 악용하였다. 하도 탄압의 도구로 많이 쓰이다 보니 1990년 헌법재판소가 한정 합헌 결정을 하면서 1991년 8차 개정에서부터는 아예 법을 확대 해석하거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아 두었다. 형법 적용의 기본 원리를 법 내부에 박아둔 법은 이 법 외에는 [[경범죄처벌법]], 옥외광고물관리법 뿐이다. 그러나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 때만 해도 국가보안법이 상당히 강했는데, 그 때만 해도 사상전향제도와 반국가행위자에대한특별조치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에 1990년 7월 10일 가입한 [[대한민국]]은 규약에 의거하여 제출한 정부 최초보고서를 검토한 [[유엔]]이 1992년 자유권규약위원회, 1995년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아비드 후세인, 1999년 제2차 정부 보고서에 대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로부터 법률의 개정이나 폐지 권고를 받았다. 이에 1997년 12월 국가보안법에 의한 피해자이기도 하여 개정을 공약한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면서 사상 첫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치러진 2000년 [[제16대 국회]]에서 2000년 11월 27일에 폐지안이, 2001년 4월 27일에 법 개정안이 각 의원 입법으로 발의되었으며 2001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한 이후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청하는 40여건의 진정이 접수되자 2003년 1월 7일 전원위원회 워크숍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하기로 결의한 다음 국가보안법에 대한 체계적․심층적 검토를 하여 2003년 8월 24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하였다.[[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ypeid=24&menuid=001004002001&boardid=554822|#]] 그러나 김대중 정부 때도 국가보안법에 대한 폐지는 이루지 못하였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열린우리당]]이 압승하면서 여당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하게 된 2004년 [[제17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민주당(2005년)|민주당]]과 공조하여 [[4대 개혁입법]]으로 폐지를 추진하고[[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5&aid=0000028016|#]] [[노무현]] 대통령이 MBC ‘시사매거진 2580’에 출연해 “국가보안법이라는 낡은 칼을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고 했으나 7월에 [[박근혜]] 의원을 새 대표로 선출한 [[한나라당]]이 강력 반발을 하면서 그해 9월 유엔과 국제엠네스티 등 국제기구의 폐지 권고에도 결국 무산되었다. RFA가 보도한[[http://www.rfa.org/korean/in_focus/seg7-20040907.html|이]] 기사에 의하면 국가보안법에 관한 여론은 '유지해야 한다'는 쪽이 국민 10명 중 6명으로 좀 더 많았다는 일부 여론조사가 있었고 폐지보다 개정이 우위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0050168|#]] 당시 [[남경필]]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법률 내용은 전부 폐지하되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만이라도 남기는데 동의했으나 여당 강경파가 폐지안을 고수하면서 법률은 한 자도 고치지 못한 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가보안법이 다시 활약하기 시작했고,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이런 기조는 유지되었다.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에 대한 간첩 조작사건]] 이후에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것이 주춤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하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미스터 국보법'으로 불리던 공안검사 [[황교안]]을 법무부 장관에, 역시 공안검사였던 [[박한철]]을 [[헌법재판소장]]에 임명하면서 국가보안법이 다시 전성기를 맞는듯 했으나 국정농단 사건으로 힘이 빠지고 탄핵되면서 [[수원지방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는 등으로 국가보안법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가게 되고 국가보안법의 독소조항인 찬양, 고무 조항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국가보안법이 실질적인 존폐기로에 서 있는 듯 했으나[[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sid2=257&oid=022&aid=0003185669|감소]] 하지만 2018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 제14조 위헌소원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찬양고무, 이적표현물 반포 등에 대한 판단을 하면서 다시 합헌 결정을 내려서 계속 존속하고 있다.[* 2016헌바361] 그래도 2017년까지는 국가보안법이 약간정도 활약을 했으나 2018년부터는 일시적으로 남북 간에 평화무드가 강조되면서 국가보안법이 어느정도 주춤했다. 그러나 [[F-35 도입 반대 운동 간첩 개입 사건]] 등으로 국가보안법이 활발히 적용되기 시작했고, 2021년 6월 23일 [[박지원]] 국정원장이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과 관련해 "폐지가 아닌 존치, 개정"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4606120|#]][[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10568179|#]]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헌법재판소]]는 [[2022년]] [[9월 15일]] 14시에 대심판정에서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기로 결정했다. 사건번호는 2017헌바42, 2017헌바294(병합), 2017헌바366(병합),2017헌가27(병합), 2017헌바431(병합), 2017헌바432(병합), 2017헌바443(병합), 2018헌바116(병합), 2018헌바225(병합), 2019헌가6(병합), 2020헌바230(병합) [[https://ecourt.ccourt.go.kr/coelec/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coelec/dta/casesrch/EP4100_M01.xml&eventno=2017%ED%97%8C%EB%B0%9442|참고]] 국가보안법(과거 반공법도 포함)을 위반한 사범들이 제일 많이 잡혀들어온 때는 다름 아닌 박정희 정권 시절이던 1969년인데, 그 때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을 위반한 혐의로 잡혀온 사람이 무려 881명이나 되었다. 사실 국가보안법 창립 이후부터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등 보수정권 50년 때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잡혀온 사범이 해마다 100명 이상을 훨씬 넘은 때가 많았고, 정권이 바뀐 후 [[김대중]] 정권에서도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잡혀온 사범들은 무려 100명을 넘었다. 특히 1991년 7차 개정이후인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시절 10년간(1993년 2월 25일 - 2003년 2월 24일) 국가보안법 관련 전체 구속자 3,047명중 제7조 관련 구속자는 2,762명으로 90.6%에 이른다. 이런 현상은 노무현 정권이던 2004년까지 유지되었으나, 2005년부터는 50명 이상 수준으로 떨어졌고 그 기준이 2007년까지 유지되었으며,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2008년에는 오히려 50명 이하 수준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2009년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범들이 다시 50명을 넘었고 2010년부터 2011년까지는 다시 100명 가까이 되기 시작하더니 2012년과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2013년까지는 다시 100명을 넘었지만 2014년에는 다시 50명 이상 수준으로 떨어졌다. 2015년에는 다시 70명 이상으로 올랐지만 2016년에는 다시 50명 이하로 떨어졌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2017년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 42명으로 현저히 줄었다. 그러나 이 때 까지는 여전히 40명에 달하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 잡혔으나, 2018년부터는 남북 간 평화무드가 강조되면서 2017년보다 더욱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 줄었는데, 20명으로 줄었다.[* 인터넷이 많이 보급되어 북한 관련 선전물을 배포하거나 북한을 찬양하기 쉬워짐에도 불구하고 크게 줄어든 것은 오히려 인터넷의 보급이 크게 역할했을 것이다. 기아에 시달리는 북한의 실체가 널리 퍼지게 되면서 북한을 좌우를 막론하고 아주 못사는 나라, 지상낙원이 전혀 아닌 나라로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 국가보안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http://www.law.go.kr/법령/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과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국가정보원 직원이 [[특별사법경찰관리]]으로 인정되어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물론 경찰과 검찰이 일반수사권에 기하여 따로 수사할 수 있음은 별론이다.[* 국가정보원은 산업스파이 등의 사건은 자료조사만 하고 검찰에 넘기는 것이 통상적이다.] 2018년에도 헌재에서 합헌 판결이 나면서 국가보안법은 계속 존속하는 듯 했지만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국가보안법은 다시 폐지 위기를 맞게 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2020년 10월 22일에 "찬양·고무죄 판단 기준이 주관적이라 위험성이 높다"며 제7조(찬양고무죄)를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로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의원 15명의 서명으로 대표 발의한 데 이어[[http://www.sisaanseong.com/news/articleView.html?idxno=7499|#]]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현행 국가보안법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유산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확립하고자 전면 폐지해야 한다"며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을 발의했다. [[한국진보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이 2021년 5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10만 국민동의청원 돌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실명 인증한 국민 10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성립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국회청원은 국회의원 추천을 받아서 할 수 있었으나 추천이 없어도 국회 홈페이지에서 누구든 할 수 있었던 제도를 보완하여 개인이 청원하여 추천받는 것으로 변경]에 나서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바라는 청원을 등록하여 10여 일 만인 5월 19일에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청원이 성립되어 다음 날 국회는 해당 청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C12459F179CE65A1E054A0369F40E84E?fbclid=IwAR33YRnSiH99syjyOyVWWTyDgtZ05GB5CKbEApkWK4ruKM6EtUBq5_d0qNc|#]] 해당 청원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보수 진영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청원도 5월 13일에 등록되어 6월 9일에 성립되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C117B5FDE9F1659FE054A0369F40E84E#]] 2021년 5월 21일부터 1개월 단위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합니다'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각각 60,801명과 29,980명이 서명을 했다.[[http://19president.pa.go.kr/petitions/598538|#]][[http://19president.pa.go.kr/petitions/599287|#]] [[국가정보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등이 축소 이관됨에 따라 오남용 소지가 줄었고, 대공 수사에 대한 국가적 대응력을 자체는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로 폐지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0725/108140032/1|#]] 그런데 2021년, 여름에 [[F-35 도입 반대 운동 간첩 개입 사건]]이 터지면서 재조명됐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