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가보안법 (문단 편집) === 제7조(찬양·고무등) 폐지(개정) === 반 국가단체(테러단체, 반군, 내란 주동세력)을 처벌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유지하되, 단순히 북한을 찬양하거나, 북측과 접촉하는것을 처벌하지 않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가보안법 폐지의 주요 근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특정 사상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처벌해선 안된다"이고, 존치의 근거는 "반국가 단체를 막을 법적 장치가 부실해진다" 이므로, 문제될만한 부분만 삭제하고, 여기에 더해 테러단체와 같은 모든 종류의 반국가단체를 제재하는 법률로 바꾸자는 이야기이다. 이는 남북통일이 된다면 북한이라는 나라는 사라지겠지만 통일 이후에도 북한 정권에 우호적인 이들을 무작정 국가보안법으로 체포했다가는 북한 지방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탄압하는 일로 비치기 쉬우며, 이에 따라 북한 내 여론은 악화될 게 뻔하기 때문에 주체사상을 법률적으로 없애기보다는 교육과 미디어 노출을 이용해 북한 주민들이 주체사상을 '스스로 잊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국가보안법은 [[자주국방]]의 한 방향인 '국가 안보'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률이기에, 국가보안법 자체를 폐지하기에는 정치적 위험이 매우 크다. 국가보안법이 군사정권 시절부터 계속 악용되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악법 취급을 받기 어려운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 러시아, 국제범죄조직, 테러리스트 등 대한민국의 국가보안을 위협하는 잠재적인 적에도 대응해야 하기에, 국가보안법 역시 이러한 시대상에 맞춰 개정되어야 한다. 즉, '모든 반국가단체'를 대상으로 하자는 주장은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는 낡은 법률에서 탈피하자는 주장으로 비칠 수 있다. [[국제 노동 기구]]의 105호 협약을 비준하려면 필연적으로 국가보안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최고형을 [[금고(형벌)|금고]]로 바꿔야 105호 협약 비준이 가능해진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